최근 수정 시각 : 2024-08-03 19:14:26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2. 관련 조항
그동안의 각국 반덤핑 제도의 근거가 되어온 국제 반덤핑규범(GATT 제6조 및 반덤핑 코드)이 명료하지 않아 반덤핑 조치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덤핑사실 및 피해유무에 대한 판정, 조사개시 및 실시, 덤핑마진 산정, 반덤핑 관세의 종료기한 등 주요 분야에서의 추상적 표현 또는 규정결여로 각 국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선진국들의 반덤핑 규제 남발로 큰 피해를 입었던 주요 수출국들은 UR 협상 과정에서 각국의 반덤핑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새로운 반덤핑 규범 도입을 적극 지지하였던 반면, 선진수입국들은 기업 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우회덤핑 등 새로운 기업 관행에 대해 현행 반덤핑 규범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UR협상에서는 이러한 주요수출국과 수입국들의 상반된 입장을 절충하여 기존 협정을 보다 명료화하고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1904년 캐나다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오늘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각기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9년 11월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의제논의시 반덤핑분야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각료회의가 결렬되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