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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6-11-25 02:42:44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청구 사유3. 의의

1. 개요

11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하였거나 행하고 있는 일련의 권력적 사실행위 중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정농단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이다.

2. 청구 사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책임과 관련해 헌법절차에 의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신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의한 검찰 수사 결과도 전면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수호라는 국법질서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미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으며, 다시 개인 및 주변 측근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며 “만약 또다시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며,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에 비추어 반복가능성이 크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상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검찰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만약 추후 탄핵소추가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대통령이 더 이상 헌법상 권한 등을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3. 의의

만약 가처분 청구 및 위헌확인이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에 관계 없이 직무가 정지되며 국회에는 탄핵을 강제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탄핵의 큰 명분을 주는 전초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