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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2 18:04:27

문콕

1. 개요2. 상세3. 대처법
3.1. 남의 차에 문콕을 만들지 않는 법3.2. 내 차를 보호하는 방법
4. 여담


사진

1. 개요

門콕 / dooring[1], door ding[2]

차량의 문을 열 때 주변 차량에 문을 부딪쳐 파손을 입히거나 자신이 한눈을 팔아 의도치 않게 자신의 차문을 벽 등에 부딪쳐 상처를 입히는 것.

2. 상세

좁은 주차공간에 주차되어있는 A차량 옆에 주차한 B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이 부주의하게 문을 세게 열면 문짝이 A차량과 충돌, A차량의 차체에 약간의 찌그러짐이나 스크래치[3]를 만들게 된다. 으로 상대차를 파버리기 때문에 보통 문콕, 문콕 테러라고 부른다. 이 문콕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차주들이 많은 만큼, 가히 모든 차주들의 주적이다. 특히나 한국은 개인 주차장이 있는 차주는 극소수고 대부분 밀집도가 높은 공용 주차장을 활용하다 보니, 주로 가는 주차공간이 이러면 문콕을 피할 방법이 없다.

2011년 이후 5년간 발생횟수가 2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주차 공간의 폭은 2.3m로 미국(2.7m)이나 유럽,중국,일본(2.5m)보다 명백히 좁다. 자동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내에서 제일 많은 중소형차의 전폭이 대략 1.8~1.9m이고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대략 0.6m가 필요하므로 겨우 2.3m로는 이론상 차를 어떻게 세우든 어느 한 쪽의 문도 활짝 열 수가 없다. 즉, 주차 칸의 법정 규격은 그대로인데 차량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된 차들은 아무리 주차선 안에 잘 맞춰놓아도 타고 내리기 어려워졌다는 부분이 문콕테러의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 그러다보니 문콕이 생기거나 내릴 때 문이 조금밖에 안열려서 좁은 공간으로 나와야 하거나 세우기 전에 미리 조수석 사람이 내린 후 주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국내가 해외보다 훨씬 많다. 일단 2017년 8월 11일 부로 이 주차공간의 폭을 2.5m로 늘리는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아직 모든 주차장에 적용되지는 못했다. 그래도 비교적 신축건물에 가보면 주차공간이 넓음을 느낄 수는 있다.

이렇게 주차장 폭이 좁은 반면 자동차의 전폭은 날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갈수록 충돌 테스트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실내공간이 넓은 걸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하기 위해서다.[4] 주차장 폭과, 대형차 선호 등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관련 법규와 이로 인한 시민의식의 부재다.[5] 2017년 10월 23일까지 주차된 차에 손상을 입히고 그냥 도망가는 물피 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전무하여, 법이 문콕을 비롯한 물피도주에 면죄부를 주었다. 때문에 추후에 차주가 블랙박스나 CCTV로 물피도주범을 검거해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를 해주면 그만이었고, 법이 갖춰진 이후에도 물피도주범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겨우 벌금 20만원에 그친다. 처벌할 수도 없었고, 처벌해봤자 겨우 벌금 20만원이라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타인의 재산인 차량을 손괴시키는 것에 대한 페널티가 전혀 없는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타인의 재산을 손괴시킨다는 문제의식은 전혀 없이 남의 차야 망가지든 말든 내가 편한게 우선인 저열한 인간 군상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사실 주차, 하차 매너만 있으면 어지간해선 일어날 일이 없고, 설사 일어나도 컴파운드로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흠집 정도이지 도색층까지 파이지는 않는다. 닿는 면적이 큰 앞문쪽이라거나 큰 차면 더더욱. 즉, 문을 조심스럽게 열지 않고 정말 세게 열어 제쳤다는 소리. 주차공간이 좁더라도 조심하면서 내리면 옆차의 철판이 찌그러지거나 클리어층 안쪽의 도색층까지 손상될 정도로 강한 문콕은 고의로 그러지 않는 이상 잘 생겨나지 않는다. 특히나 이런 강한 문콕은 옆차가 정말 힘껏 문을 열어 부딪혀야 생기므로, 문이 열리는 데에 가속이 붙을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옆 차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있을 때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3. 대처법

3.1. 남의 차에 문콕을 만들지 않는 법


도어 스펀지나 몰딩이 없다면 차에서 내릴 때 문 끝쪽을 손으로 잡고 내리면 손이 조금 더러워질 수는 있지만 문콕없는 하차가 가능하다.

시저 도어 차량을 사면 구조상 문콕이 발생하지 않는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대표적이다. 이 차를 사면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문콕을 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된다는 장점은 덤이다.

3.2. 내 차를 보호하는 방법

아예 차량의 옆을 푹신한 재질로 덮어버리는 문콕방지 도어가드를 붙여놓으면 문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PPF를 시공한 차량이 아닐 경우 도어가드가 붙어있는 부분에서 잔흠집이 생긴다.

파일:external/i.wheelsage.org/citroen_c4_cactus_6.jpg

시트로엥 C4 칵투스는 기본 옵션으로 앞뒤 범퍼와 도어에 에어범퍼를 장착할 수 있어서, 문콕 등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4채널 상시 블랙박스를 장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문콕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나중에 문콕을 시전한 자를 찾아내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나온다면 도색도 안 하고 망치로 찍어도 안 찌그러지기에 문콕 걱정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다.

4. 여담

차를 주차구역의 가운데가 아니라, 옆차에 근접하도록 주차해놓았다면 괘씸하다며 확 열어젖힐 수도 있다. 물론 상대방의 차가 비싸다면 그런 걸 당할 가능성은 적은 편. 내 차가 롤스로이스 팬텀 정도라면 상관없겠지만

개중에는 정말 황당한 사례도 있는데 주차구역에서 자기 주차선을 밟고 주차한 차량이 옆에 있어서 운전석으로 탑승이 힘들어지자[6] 조수석으로 탑승 후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서 옆차에 큰 흠집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문콕에 적반하장까지 가는 아주 질 나쁜 사례 중 하나.

보통 대형마트의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문콕을 당하게 되어있다. 이는 마트에 장을 보러 온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공간지각능력이 떨어지는 탓에 문을 조심성없이 열다가 일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부모가 교육을 시키거나 주차전 모두 미리 하차시킨 다음에 주차하는 식으로 예방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다. 도어가드류 기성품인데, 의외로 효과가 뛰어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차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어가드를 내 차에 부착하는 것이다. 이를 지켜준다면, 위의 상황들처럼 아이가 세게 문을 열더라도 도어가드쿠션 덕분에 상대방차에 피해가 다소 줄 것이고, 실수로 조금 닿더라도 큰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줄 만큼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포터나 봉고같은 운전석 도어가 승용차나 SUV보다 앞에 위치한 차량의 경우 문콕방지가드도 소용이 없다. 도어의 위치가 달라 이런 차량에서 문을 열 경우 승용차의 본넷 측면을 강타하게 되기 때문. 게다가 이런 차량들은 사업자들이 많이 몰고 사업용 차량들은 차주가 차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차상태도 안좋고 문도 대수롭지 않게 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주차장에 문콕방지 스펀지가 장착되지 않은 포터나 승합차 옆자리라면 조심하는게 좋으며 승합차 차주들도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기 위한 스펀지 정도는 꼭 부착해서 피치못하게 일어날 문콕사고를 스스로 방지하도록 하자.


[1] 일반적으로 도어링이라고 하면 차 문을 열 때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총칭한다. [2] 문에 콕 찍힌 자국을 말한다. [3] 부위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찌그러짐은 비교적 쉽게 복원이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페인트 도장이 벗겨질 정도의 스크래치. 문콕이 생긴 판금 전체의 도장을 다시 해야한다. [4] 일본차와 북미 차량을 사례로 들어 유독 한국이 자동차 크기가 크다는 주장이 있으나, 일본은 5넘버 규격 때문에 내수형과 수출형의 전폭을 다르게 설정하고, 북미에서는 주력차종이 SUV와 픽업트럭이기 때문에(그리고 이쪽의 사이즈 분류는 한국의 크기 분류보다 한 급 위로 칠 정도로 매우 크다) 자국 시장에서 플릿으로나 쓰이는 북미산 세단은 논하는 의미가 없다. [5] 사실 90년대에 주차공간 규격을 확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경제성 저하를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다. [6] 대개는 주차가 힘들어 피해가지만 때때로 이런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준다면서 보복주차식으로 일부러 운전석으로 탑승하기 힘들게 꾸역꾸역 주차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승합차 같은 큰 차라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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