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3. 01. 제정
2004. 10. 15. 개정
2005. 04. 22. 개정
2005. 08. 17. 개정
2006. 03. 03. 개정
2008. 08. 29. 개정
2011. 08. 26. 개정
2012. 08. 27. 개정
2013. 04. 12. 개정
2016.04.07.일부개정
2017.11.10.일부개정
이렇게 총 11번의 개정을 통하여 최신 학교 규칙을 기술한다.
일부개정이 되었거나 새로 개편되었다면 수정바람.
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교는 목포덕인고등학교라 칭한다.
제 3 조 (위치)
본교는 전라남도 목포시 죽선로 39-2에 둔다.
2.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 4 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학년)
본교의 학년은 3개 학년으로 운영한다.
제 6 조 (학기)
본교의 학년은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이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 조 (휴업일)
➀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하여 정한다.
➁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 한다.
➁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 한다.
3.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 8 조 (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 9 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전라남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 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에 의한다.
4. 제 4 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제 11 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 12 조 (수업운영)
➀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➁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➁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가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
2. 교류 ․ 교환학습의 경우 국내에 한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이용할 수 있다.
2. 교류 ․ 교환학습의 경우 국내에 한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제 13 조 (과외수업의 금지) 삭제 (2005. 08. 17.)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고사)
➀ 정기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➁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또는 수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생평가는 전라남도 중ㆍ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의거, 목포덕인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구체적으로 세칙(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자, 부정행위협조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➁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또는 수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생평가는 전라남도 중ㆍ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의거, 목포덕인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구체적으로 세칙(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자, 부정행위협조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6조(과정수료)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사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 으로 인정하는 경우 명예졸업대상자로 등록하여 명예졸업처리를 한다. (신설 2017.11.10.)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 으로 인정하는 경우 명예졸업대상자로 등록하여 명예졸업처리를 한다. (신설 2017.11.10.)
제17조(졸업장, 수료증명서)
①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대통령령 제25840호)에 의거하여 조기졸업이수인정 평가를 통과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조기졸업장을 수여한다.(개정 2013.8.19., 2015.4.22., 2015.12.11.)
③ 학교장은 2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 (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과학영재선발위원 회」인정에 의해 학사과정으로 진학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수료증명서를 수여한다.(개정 2013.8.19., 2015.4.22., 2015.12.11.)
④ 학교장은 명예졸업처리 후 명예졸업장은 명예졸업대상자관리에서 학적반영, 명예 졸업장은 졸업처리에서 졸업생학적반영 후 학교생활기록부(일반출력, 학생부Ⅱ)를 출력한다. (신설 2017.11.10.)
②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대통령령 제25840호)에 의거하여 조기졸업이수인정 평가를 통과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조기졸업장을 수여한다.(개정 2013.8.19., 2015.4.22., 2015.12.11.)
③ 학교장은 2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 (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과학영재선발위원 회」인정에 의해 학사과정으로 진학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수료증명서를 수여한다.(개정 2013.8.19., 2015.4.22., 2015.12.11.)
④ 학교장은 명예졸업처리 후 명예졸업장은 명예졸업대상자관리에서 학적반영, 명예 졸업장은 졸업처리에서 졸업생학적반영 후 학교생활기록부(일반출력, 학생부Ⅱ)를 출력한다. (신설 2017.11.10.)
5. 제 5 장 입학⋅전,편입학⋅재입학⋅휴학 ․ 자퇴
제 18 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중학교를 졸업한 자
2.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4.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5.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용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청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용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4.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5.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용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청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용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 19 조 (입학시기)
➀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➁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20 조 (입학방법)➁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전라남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전라남도 평준화 적용지역(제1학군) 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본교에 배정된 자로 한다.
제 21 조 (재입학)
본교를 제적ㆍ자퇴ㆍ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수시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 22 조 (전⋅편입학)
①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정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할 수 있다.
② 본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정원 외 허용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본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정원 외 허용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1.전-편입학 하는 자 : 해당학년 정원의 3%
2.국가 유공자 자녀 : 해당학년 정원의 3%
3.특수학교학생 : 해당학년 정원의 2%
4.해외귀국자 자녀 및 유학생(특례입학) : 입학정원의 2%
5.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특례입학) : 입학정원의 2%③ 위 4호의 편입학에 따른 학년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라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특례 입⋅전⋅편입학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국외 재학기간을 합산해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적정학년을 배정한다.
2. 위 ➀호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연령에 맞추어 학년을 배정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적정 학년을 결정한다.④ 집중이수제실시 및 학적변동에 따른 전ㆍ편입학 학생의 미이수/중복이수 과목처리1.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에 의거 “교육과정위원회와 학업성적관리위 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한다.2. 지역거점학교 및 지역교육청 산하기관에 개설된 ‘보충학습과정’ 또는 대체 프로 그램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2.국가 유공자 자녀 : 해당학년 정원의 3%
3.특수학교학생 : 해당학년 정원의 2%
4.해외귀국자 자녀 및 유학생(특례입학) : 입학정원의 2%
5.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특례입학) : 입학정원의 2%③ 위 4호의 편입학에 따른 학년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라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특례 입⋅전⋅편입학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국외 재학기간을 합산해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적정학년을 배정한다.
2. 위 ➀호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연령에 맞추어 학년을 배정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적정 학년을 결정한다.④ 집중이수제실시 및 학적변동에 따른 전ㆍ편입학 학생의 미이수/중복이수 과목처리1.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에 의거 “교육과정위원회와 학업성적관리위 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한다.2. 지역거점학교 및 지역교육청 산하기관에 개설된 ‘보충학습과정’ 또는 대체 프로 그램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3 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해야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 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4 조 (자퇴)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 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스스로 퇴학(타고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써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전․편입학 포함)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전, 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 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 한 학교에 있어서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서약서)
입학(전, 재, 편입학 포함)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제 6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과 상급학교 조기입학
제 29 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장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학교급내에서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을 허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학교급 내 2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또한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제 30 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① 학교장은「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탁월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 정할 수 있다.」
③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 중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의 석차 누적 비율이 5% 이내인 자.
④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 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 원점수의 합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④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②「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탁월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 정할 수 있다.」
③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 중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의 석차 누적 비율이 5% 이내인 자.
④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 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 원점수의 합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④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 31 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① (조기졸업신청)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학교에 신청(3~4월)
1.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② (조기졸업대상자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 을 가지고 희망자 중 평가대상자를 선정(4~5월)
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 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함
2.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③ (조기졸업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6~10월)2.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2.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장
3. 평가 통과 후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
④ (조기졸업)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졸업 인정(2월)
2.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장
3. 평가 통과 후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
제 32 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조건)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 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탁월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학업 성취도에 관한 사항
②「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탁월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학업 성취도에 관한 사항
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 중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 의 석차누적 비율이 5% 이내인 자.
2.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④「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2.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제 33 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① (상급학교입학자격신청)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수시)
② (상급학교전형응시자격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신청 후 수일이내)
④ (상급학교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함
② (상급학교전형응시자격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신청 후 수일이내)
1. 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③ (상급학교전형응시)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함④ (상급학교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함
제 34 조 (조기진급ㆍ조기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교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②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공석인 경우에는 교무부장이 학교의 장의 명을 받아 위원장이 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4. 과목 담당 교사가 1명뿐인 교과목은 인접 지역 타교 근무 교과 담당 교사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역할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공석인 경우에는 교무부장이 학교의 장의 명을 받아 위원장이 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4. 과목 담당 교사가 1명뿐인 교과목은 인접 지역 타교 근무 교과 담당 교사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구성한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기타 조기 이수에 따를 제 문제 협의
④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기타 조기 이수에 따를 제 문제 협의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 제 7 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 35 조 (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있다.
제 36 조 (수업료ㆍ입학금 감면 기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 37 조 (체납자 조치)
① 학교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학교장은 당해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학교장은 당해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8. 제 8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 38 조 (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9 조 (선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선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1호의 선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서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학부모와 상담하여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 4호의 출석정지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단계의 선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⑥ 학생의 선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⑦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③ 제1항 1호의 선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서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학부모와 상담하여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 4호의 출석정지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단계의 선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⑥ 학생의 선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⑦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40 조 (퇴학처분)
➀ 제35조 1항 5호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의 선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➁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제 41 조 (교육벌)
①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2011.03.18.)에 따라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된다. 다만,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벌의 일종으로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과 훈계는 허용한다.
②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한다.③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은 학급별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④ 훈육 훈계의 방법을 실시할 경우에 벌의 조치에 대한 강도와 시간은 지도교사가 정 하되,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에 명시한다.
9. 제 9 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 42 조 (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③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과 관련된 학교의 여러 의사 결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나아가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활동이다.④ 학생자치활동을 위해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조력과 지도에 적극 나선다.⑤ 학생자치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에 명시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③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과 관련된 학교의 여러 의사 결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나아가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활동이다.④ 학생자치활동을 위해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조력과 지도에 적극 나선다.⑤ 학생자치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에 명시한다.
10. 제 10 장 학생 생활지도
제 43 조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학생들에게 공동체 생활의 기본이 되는 학교 규칙 준수 교육을 실시한다.② 학교장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③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44 조 (두발ㆍ복장ㆍ용모)
① 학생의 복장과 용의를 단정하게 하여 검소하고 건전한 학교생활 기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생들의 두발․복장․용모에 관한 규정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생들의 두발․복장․용모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두발․복장․용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학생들의 두발․복장․용모에 관한 규정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생들의 두발․복장․용모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두발․복장․용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 45 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①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규정을 정하여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유용하고 예의 있게 사용하며 함께 정한 약속을 실천하도록 하 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② 교내에서는 휴대 전화의 사용을 금지한다.
③ 담임교사는 조회 시간에 휴대 전화를 수거하여 수거함에 보관하고, 자율학습 등 일과가 끝난 후 되돌려 준다. 다만 담임교사 부재 시에는 자율학습 감독 교사, 부담임교사가 이를 담당한다.
④ ③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담임교사는 학급에 휴대전화의 수거 및 반환을 담당하는 학생을 지정한다.
⑤ ②항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발견한 교사는 생활지도 담당 부서에 그 명단을 통보하고 담임교사가 1개월 간 보관한 뒤 되돌려 주며, 학생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여한다.
⑥ MP3, PMP 등 기타 전자기기의 교내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교내에서는 휴대 전화의 사용을 금지한다.
③ 담임교사는 조회 시간에 휴대 전화를 수거하여 수거함에 보관하고, 자율학습 등 일과가 끝난 후 되돌려 준다. 다만 담임교사 부재 시에는 자율학습 감독 교사, 부담임교사가 이를 담당한다.
④ ③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담임교사는 학급에 휴대전화의 수거 및 반환을 담당하는 학생을 지정한다.
⑤ ②항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발견한 교사는 생활지도 담당 부서에 그 명단을 통보하고 담임교사가 1개월 간 보관한 뒤 되돌려 주며, 학생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여한다.
⑥ MP3, PMP 등 기타 전자기기의 교내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제 46 조 (소지품 검사)
①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③ 소지품 검사에 관한 사항
제 47 조 (상ㆍ벌점제)
1.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한다.
3. 소지품 검사 시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적·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4. 제 1.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제 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 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6. 제 1.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학생지도부장(생활지도부장)이 실시한다.
3. 소지품 검사 시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적·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4. 제 1.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제 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 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6. 제 1.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학생지도부장(생활지도부장)이 실시한다.
①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벌점제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벌점제의 운영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칙과 약속이 살아 숨 쉬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사는 학생의 상․벌점 해당 행위에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형평성에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다양한 상점제를 운영하여 긍정적 행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상․벌점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에 명시한다.
② 상․벌점제의 운영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칙과 약속이 살아 숨 쉬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사는 학생의 상․벌점 해당 행위에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형평성에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다양한 상점제를 운영하여 긍정적 행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상․벌점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에 명시한다.
11. 제 11 장 학칙개정 절차
제 48 조 (학교 규칙 개정절차)
학교장은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법인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12. 제 12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 49 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목포덕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말한다.
제 50 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위원회 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해진 규정에 의해 본교는 11명으로 하고 학부모 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 위원 2명으로 한다.
제 51 조 (임기․위원의 자격․위원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 임기․위원의 자격․위원의 의무는 “목포덕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제 52 조 (학운위 위원의 선출)
학운위 선출 방법 및 선출 운영 절차 등은 “학운위 선출 규정”에 따라 행한다.
제 13 장 기숙사 운영 (장신설 2008.08.29.)
제 53 조 (운영 및 관리)
-
본교는 기숙사를 두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한다.
2.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 기숙사 관련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3. 부 칙
1.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2. 이 학칙은 전라남도 교육감의 승인 후 2016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이 학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