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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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4월 16일 오전 10시 24분 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한 요양원에서 노숙인 62세 신모씨가 3시간 동안 벌인 흉기난동 및 인질극.2. 사건의 전개
오전 10시 24분 경, 신모씨는 신문으로 감싼 30cm 가량의 칼, A4용지 6매 분량의 유인물과 떡을 들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의 한 요양원 7층 사무실에 들어갔다.신씨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유인물을 주면서 노숙인 대책마련과 국무총리 면담 등 요구사항을 호소했다. 유인물은 노숙인들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직접 쓴 것 같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 사회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한다. 그런데 정치권은 실효성 없는 대책에 머무르고 있다. 노숙인 자활센터들은 '침식'만을 제공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퇴실 조치한다."고 적혀 있었다. 신 씨는 사무실에 있던 사회복지사 2명에게 “떡을 먹으며 유인물을 읽어봐 달라”고 요구했다.
사회복지사들이 신씨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자 신씨는 무섭게 돌변했다. 출입문 쪽으로 가서 손잡이를 걸어잠그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신씨가 손에 쥐고 있던 흉기를 발견했고 즉시 사무실 내실로 대피하고 문을 걸어잠근 뒤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관할 마포경찰서 형사팀,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과 경찰특공대를 모두 현장에 투입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조대 7명, 진압대 4명, 구급대 4명, 구급차 4대와 경찰 인력도 현장에서 대기했다.
현장에 투입된 위기협상팀은 신 씨와 대화에 나섰는데 신 씨를 안정시키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신 씨는 협상에 나선 경찰에게 “한때 일부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노숙인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잘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했으며 국무총리 등 고위관료와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기자들에게 미리 연락해 왔고 현장에 나와주지 말 것을 당부했는데 취재진이 나오면 신 씨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의 요청에 취재진도 협조했다.
위기협상팀이 신 씨를 달래는 동안 다른 경찰관들은 갇힌 피해자들을 안정시키려고 힘썼는데 피해자들과 통화상태를 유지했고 피해자들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인지도 확인했다.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신 씨의 긴장이 느슨해졌다고 확신한 경찰은 오후 1시 10분 쯤 특공대 병력을 투입해 신 씨를 제압해 검거했다. 사회복지사 2명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
3. 범인
신 씨는 무직으로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했고 2013년 2월에 요양원 건물 5층 고시원에서 거주했는데 당시에도 성실한 근로자 채용 우선권 부여, 성실한 근로자 퇴사시 정부차원 지원, 쉼터생활자 지원을 요구하면서 한 차례 소동을 피웠다고 한다. 건물에 거주하던 당시에도 찌라시를 뿌리고 횡설수설했으며 한번은 건물 2층에 난입해 문을 걸어 잠그고 창밖으로 제작한 종이를 뿌리며 국가기관과 대화하고 싶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언론사가 많이 와서 신 씨의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요양원장 전모씨는 범인이 수 개월 전에도 떡과 튀김을 들고 요양원을 찾아온 적이 있으며 어떤 회의를 열자고 요구했고 거절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전 국무총리와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직접 언론사와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4. 사건 이후
신씨는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마스크를 쓰고 경찰에 호송되면서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 국민들 위해서"라고 대답했다.경찰은 검거된 신씨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