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20:04

도주차량죄

도주치사상죄에서 넘어옴

교통사고 관련 범죄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4646cd><colcolor=#fff>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 · 교통방해의 죄 · 자동차파괴죄
도교법 무면허운전죄 · 음주운전죄 ·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 사고후미조치죄(손괴후미조치죄, 단순물피도주죄) · 사고후미신고죄
교특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일명 교특치사상)
특가법 도주차량죄 · 위험운전치사상 ·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기타 뺑소니 · 12대 중과실
}}}}}}}}} ||

1. 개요2. 법조문3. 설명4. 판례
4.1. 구호조치에 관한 것4.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해석상의 문제4.3. 유기도주치사죄 형량에 대한 위헌결정
5. 해당 죄책으로 의율된 사건들

1. 개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규정된 범죄를 강학상 부르는 명칭. 과거에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이를 '(도주차량)'으로 썼던 시절이 있다. 현재는 적용법조에 따라 (도주치사), (도주치상), (유기도주치사), (유기도주치상)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뺑소니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서에 자세히 나와있듯이 도주차량죄가 아닌 뺑소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 법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1]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각각 공소장에는 도주치사, 도주치상, 유기도주치사, 유기도주치상으로 적히며, 제2항의 유기도주치사상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범이다.[2] 앞부분은 과실범이지만, 유기하는 부분은 고의범인 것. 물론 상해의 고의로 범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데, 특수상해죄보다 도주치상죄가 더 무겁고, 상해치사죄보다 도주치사죄가 더 무겁기 때문이다.
유기도주치사죄의 경우 살인죄와 처벌 수위가 같고, 도주치사죄의 경우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이 이른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살인죄와 처벌 수위가 같다. 본죄가 피해자를 죽일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법정형인 셈. 심지어 유기도주치사죄의 경우 과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더 무거웠는데(...), 일찍이 헌법재판소에서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단순위헌결정( 90헌바24)을 받고 이렇게 개정된 것이다. 법리적으로 보자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했을 경우 그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그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의도로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인적이 적은 곳에 내던져지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뒤[3] 유기하고 도주하면 이는 특별법과 형법에 동시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인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이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보다 같거나 높으면[4]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살인죄가 아닌 유기도주치사죄가 성립한다. 다만 법정형만이 동일할 뿐, 실제로 이랬다가는 양형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

3. 설명

조문을 분설해서 보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존재하는 사고후미조치죄, 그리고 '도주행위'의 결합범이다.[5]

따라서 유의할 점은 이 죄가 적용되려면 교통사고로 인명상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문에 적시된 형법 제268조가 업무상과실치사상이지 업무상과실손괴죄가 아니기 때문. 인피사고의 경우 도교법상 사고후미조치죄는 본 죄에 흡수된다. 만일 차량만 피해를 입은 사건[6]에서는 도교법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그리고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를 차로 친 것은 과실로 인한 것이지만 알고도 도망간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고의범으로 본다. 사고 이후 유기(작위)를 하거나 혹은 구호(부작위)를 하지 않은 고의가 있기 때문이다. 뺑소니는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급작스러운 일에 대한 우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가 다 남는다. 요새는 CCTV와 블랙박스가 많으며, 뺑소니칠 정도의 사고라면 차량 파편이 떨어져 나와있다. 어차피 다 잡히니까 뺑소니치지 말고 사고가 났으면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다쳤다면 보험처리를 해주면 되고, 혹시나 불행하게도 사망했더라도 여태까지 전과없이 착실히 잘 살았으면 초범 등 여러 감형 사유를 통해서 실형은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뺑소니라면 실형일 확률이 매우매우 높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험에 들었으면 공소조차 제기되지 않으며, 사망사고라고 해도 금고 6개월 정도다. 앞서 말했듯이 집행유예일 확률도 높다. 벌금형일 가능성도 있다. 반면, 상해 후 뺑소니의 경우 징역 2~3년 정도가 나오고, 중상해의 경우는 3~5년, 사고 결과 죽었고 뺑소니를 쳤다면 징역 6~8년 정도가 나온다. 이 정도면 실형을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7] 참고로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의 뺑소니 사범 검거율은 98.4%, 사망 사고 뺑소니 사범의 검거율은 2년 연속 100%를 기록했다. 즉, 안 잡힐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적으로 따져봐도 당장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익이다.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돼서 차라리 자수하고 반성문이라도 주구장창 써내면 판사가 처지가 딱해서라도 감형해줄 순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도 마찬가지다.[8]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통 징역 1년 정도가 나오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음주사망사고는 벌금형이 없지만 징역 2년 정도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라면 다치게 한 경우 3~4년이고 사망하게 한 경우 7~9년이다. 벌금형도 없다. 위와 마찬가지로 실형이 거의 확정된다고 보면 된다. 치료비도 면책금만 내면 보험처리가 되니까 음주사고를 내도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면 된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단 이것도 옛말인 것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으로 인해 오히려 음주운전이 뺑소니를 뛰어넘어 버리는 일이 발생해 버리면서 뺑소니범들이 되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예전이면 모를까 2020년대부터 음주사망 사고는 무조건 실형 확정이라고 보면 된다.

4. 판례

4.1. 구호조치에 관한 것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판결문 전문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2004. 3. 25. 선고 2003도8125 판결, 2004. 6. 10. 선고 2003도51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5. 1. 14. 선고 2004도774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판결문 전문

4.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해석상의 문제

전기자전거의 도주를 일반자전거의 도주에 비하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기자전거는 구조적 특성상 장거리를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어 도주할 우려가 크고, 도주했을 때 교통질서상초래되는 위험과 피해자가 입을 생명·신체상 피해의 중대성이 일반자전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행위태양이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은 법관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사안은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8) 청구인은 전기자전거의 원동기 전원을 끄고 주행하는 경우는 그 교통질서상 위험성이 일반자전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기자전거의 원동기 전원을 끄고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와는 무관하고,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3 결정
법 해석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기 자전거'도 포함된다. 전기 자전거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본 죄로 입건되었고 벌금형 선고까지 받았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기 자전거에 동력이 연결되지 않고 페달 주행을 했다'는 논리로 본인이 본 죄로 의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주차량죄에서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것은 위헌', '전기자전거를 포함해도 페달주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처벌 규정이 모두 합헌이고,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것도 합헌이고, 페달주행까지 포함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4.3. 유기도주치사죄 형량에 대한 위헌결정

2. 본(本) 법률조항(法律條項)에서 과실(過失)로 사람을 치상(致傷)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救護行爲)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故意)로 유기(遺棄)함으로써 치사(致死)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殺人罪)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法定形)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형벌체계상(刑罰體系上)의 정당성(正當性)과 균형(均衡)을 상실(喪失)한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10조의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보장한 국가(國家)의 의무와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및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過剩立法禁止)의 원칙(原則)에 반(反)한다.
- 90헌바24
1990년대까지만 해도 유기도주치사죄의 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였다. 즉, 살인죄 폭발물사용죄보다 더 무거운 무시무시한 죄책이었던 것. 당연히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마찬가지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여 현재도 처벌 수위만 낮아졌을 뿐이지, 특별법 우선 원칙[9]과 판례에 의해 여전히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남아 있다. 과실치사(또는 상해치사)에 고의적인 유기행위(유기죄)가 결합된 것이 고의에 의한 살인죄보다 어떻게 무겁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위헌결정이 나왔다.

5. 해당 죄책으로 의율된 사건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62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62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1] 이 단서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이미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로 본다.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도 이 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 조건이 있다. [2] 춘천지방법원 2000. 4. 19. 선고 99노1078 판결 [3]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 법관이 아예 이러한 유기행위 자체를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4] 법정형이 같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5]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말그대로 도망가는 행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는 등 수사기관을 혼란케 하는 것도 도주행위로 보아 이 죄로 처벌하고 있다. [6] 주차된 차나 전신주를 박고 도망한 경우 [7]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형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자. 참고로 구호조치도 안하고 도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속영장 또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뺑소니 사고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질나쁜 중범죄로 취급한다.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본 죄의 실체적 경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장 중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9] 특별법과 형법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쪽이 더 높다면 더 높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동일하다면 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더 무거운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