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만의 도로교통표지판 목록을 정리한 문서. 대만은 교통표지판을 "交通標誌(ㄐㄧㄠ ㄊㄨㄥ ㄅㄧㄠ ㄓˋ)" 라고 한다.2. 주의표지
대만에서는 경고표지(警告標誌)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도로교통표지판처럼 삼각형 모양의 표지판이다. 하지만 바탕색이 대한민국의 도로교통표지판과 달리 흰색이다.<colbgcolor=#ffffff,#333333> 도안 | 이름(번호) | 설명 |
우로굽은도로 (W경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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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굽은도로 (W경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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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좌로이중굽은도로 (W경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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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이중굽은도로 (W경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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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경사 (W경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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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만 내리막경사.png |
내리막경사 (W경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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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이 좁아짐 (W경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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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차로 없어짐 (W경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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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차로 없어짐 (W경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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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교량 (W경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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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자형교차로 (W경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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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형교차로 (W경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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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자형교차로 (W경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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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자형교차로 (W경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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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리형교차로 (W경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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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만 좌분리형교차로.png |
좌분리형교차로 (W경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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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자형교차로 (W경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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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합류형교차로 (W경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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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합류형교차로 (W경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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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합류도로 (W경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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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합류도로 (W경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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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리 (W경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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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 (W경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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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형교차로 (W경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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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있는
철도건널목 (W경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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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없는
철도건널목 (W경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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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고르지못함 (W경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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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W경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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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푹한도로 (W경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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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운도로 (W경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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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주의 (W경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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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주의 (W경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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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의 (W경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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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만 동물주의.png |
동물주의 (W경37) |
대만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이 동물조심(當心動物)으로, 야생동물주의 표지판이다. |
대차주의 (W경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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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주의 (W경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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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W경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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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W경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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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향통행 (W경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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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도로 (W경43) |
공식적인 명칭은 마두, 제안(碼頭, 堤岸)으로 부두, 제방변을 의미한다. 부둣가의 도로나 제방변의 도로 등 물가 옆에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주의할 것을 의미한다. | |
우측추락주의 (W경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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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추락주의 (W경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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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낙석도로 (W경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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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낙석도로 (W경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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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W경48) |
같은 모양의 표지가 한국과 일본에서는 횡풍주의 표지를 의미하지만 같은 모양의 표지가 대만에서는 강풍주의를 의미한다. | |
서행 (W경49) |
공식적인 명칭이 만행(慢行)으로, 중국어로 서행을 의미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규제표지 항목에 있다. | |
위험 (W경50) |
위 표지 외의 위험 사항을 경고할 필요가 있을 때 보조표지와 함께 사용한다. 사실 느낌표를 위험 표지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용된다. | |
노면전차주의 (W경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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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주의 (W경52) |
대한민국에서는 속도제한 표지판과 같이 설치된 과속 단속중으로 표시된 표지판이 과속단속 주의 표지판 역할을 한다. |
3. 규제표지
대만에서는 금제표지(禁制標誌)로 부르며, 한국의 지시표지 항목에 있는 표지판도 포함한다.세부적으로 한국의 규제표지 항목에 있는 표지 중 일시정지와 양보, 지시표지 항목에 있는 표지는 준행표지(遵行標誌), 한국의 규제표지 항목에 있는 표지는 금지표지(禁止標誌)이며, 속도제한과 관련된 표지는 한제표지(恨制標誌)이다.
3.1. 준행표지
<colbgcolor=#ffffff,#333333> 도안 | 이름(번호) | 설명 |
일시정지 (F준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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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F준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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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소 (F준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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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F준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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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 (F준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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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검문소 (F준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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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F준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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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F준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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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F준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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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회전 (F준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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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F준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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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로) (F준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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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차로) (F준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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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및 우회전 (F준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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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및 좌회전 (F준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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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F준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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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F준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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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F준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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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F준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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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F준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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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및 저속차 2단계 좌회전 (F준20) |
공식 명칭은 기만차양단좌전(機慢車兩段左轉), 기만차양단우전(機慢車兩段右轉)이다. 기만차(機慢車)는 이륜차(오토바이)와 저속차를 통칭한 단어로, 만차(慢車)는 자전거, 손수레 등을 말한다. 양단좌전, 양단우전은 각각 2단계 좌회전, 2단계 우회전을 의미한다. | |
이륜차 및 저속차 2단계 우회전 (F준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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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F준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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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용도로 (F준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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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이상의 자동차전용도로 (F준23) |
2007년까지는 그냥 자동차전용도로였다. | |
사륜 이상의 자동차 및 550cc 이상 대형이륜차전용도로 (F준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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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이상의 자동차 및 대형이륜차전용도로 (F준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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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만 자전거 및 대형이륜차 이외의 이륜차전용도로.png |
자전거 및 대형이륜차 이외의 이륜차전용도로 (F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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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용차전용차로 (F준24) |
공식 명칭은 지정대객차전용(指定大客車專行)으로, 객차(客車)는 중국어권에서 승용차를 의미한다. 대만에서 버스는 법적으로는 대객차(大客車)로 분류되며, 대객차를 번역하면 대형승용차이다. | |
사륜 이상의 자동차전용차로 (F준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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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이상의 자동차 및 550cc 이상 대형이륜차전용차로 (F준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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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이상의 자동차 및 대형이륜차전용차로 (F준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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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대형이륜차 이외의 이륜차전용차로 (F준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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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용차전용차로 (F준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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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차로 (F준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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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차로 (F준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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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체인사용 (F준29) |
한국에서는 오래전에 없어진 표지로, 대만의 경우 한국과 달리 타이어체인 사용 표지판을 사용하기 적합한 지역이 흔하지 않다. 높이가 최소 2000m, 3000m가 넘는 고산지대를 통과하는 도로 정도만 존재한다. | |
전조등사용 (F준30-1) |
3.2. 금지표지
한국에서 통행금지 표지판으로 부르는 것은 진입금지 표지판으로 부르며, 공식적인 명칭은 금지○○진입(禁止○○進入)이다.<colbgcolor=#ffffff,#333333> 도안 | 이름(번호) | 설명 |
진입금지 (P금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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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이상의 자동차 통행금지 (P금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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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cc 이상 대형이륜차 통행금지 (P금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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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이륜차 통행금지 (P금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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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이륜차 이외의 이륜차 통행금지 (P금03.1) |
2007년까지 모든 이륜차 통행금지였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50cc 이상 대형이륜차 이외의 이륜차 통행금지였다. | |
대형승용차 통행금지 (P금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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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만 대형화물차 및 트레일러 통행금지.png |
대형화물차 및 트레일러 통행금지 (P금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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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통행금지 (P금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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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용차, 대형화물차 및 트레일러 통행금지 (P금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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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이상의 자동차 및 대형이륜차 이외의 이륜차 통행금지 (P금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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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택시 통행금지 (P금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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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차 통행금지 (P금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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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금지 (P금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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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전거 통행금지 (P금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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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차 등 통행금지 (P금12) |
대만의 우마차 등 통행금지 표지의 공식 명칭은 금지수력거진입(禁止獸力車進入) 표지로, 그대로 번역하면 수력거(獸力車) 진입금지 또는 축력거(畜力車) 진입금지 표지이다.[1] 말의 힘으로 움직이는 탈것을 말하는 마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 |
우마차 등 및 삼륜차 통행금지 (P금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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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이상의 자동차 및 이륜차 통행금지 (P금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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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진입금지 (P금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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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금지 (P금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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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금지 (P금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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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좌회전금지 (P금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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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용차 좌회전금지 (P금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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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회전금지 (P금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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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및 우회전금지 (P금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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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및 좌회전금지 (P금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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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금지 (P금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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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금지 (P금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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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금지 (P금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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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P금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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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금지 (P금26) |
한국과 일본에서는 비슷한 모양의 표지는 주정차금지를 의미한다. | |
다가오는 차량 통과금지 (P금27) |
다가오는 차량 통과금지가 한국에서는 지시표지의 통행우선에 해당한다. |
3.3. 한제표지
차량의 크기와 무게제한의 단위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게 한자로 표기한 것이 특징인데, 차량의 크기제한 단위로 사용되는 미터(m)는 공척(公尺)으로, 차량의 무게제한 단위로 사용되는 톤(t)은 공돈(公噸)으로 표기한다.[2]<colbgcolor=#ffffff,#333333> 도안 | 이름(번호) | 설명 |
차중량제한 (L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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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높이제한 (L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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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폭제한 (L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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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길이제한 (L한4) |
한국과 일본에는 없는 표지판이다. | |
차간거리확보 (L한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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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제한 (L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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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속도제한 (L한6) |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 표준과 동일한 청색바탕이다. |
3.4. 삭제된 표지판
대만 또한 변화된 도로 사정 및 현지 운전자들의 현실적인 정서와 맞지 않아 삭제된 표지판이 존재한다.<colbgcolor=#ffffff,#333333> 도안 | 이름(번호) | 설명 |
손수레 통행금지 (P금08) |
2007년 9월 17일 삭제. | |
삼륜차 및 손수레 통행금지 (P금14) |
2007년 9월 17일 삭제. | |
모터삼륜차 통행금지 (P금11) |
2008년 4월 14일 삭제. |
4. 안내표지
대만에서는 안내표지를 지시표지(指示標誌)로 부르며, 한국의 도로안내표지에 해당한다.5. 보조표지
6. 노면표시
- 교통노면표시/대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