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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00:20:24

도덕적 행운


1. 개요2. 분류3. 법률 체계에서의 도덕적 행운

1. 개요

도덕적 행운은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요소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철학적 개념이다. 이 개념은 도덕적 책임이 개인의 선택, 의도, 또는 성격에만 기반해야 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용어는 1976년 철학자 버나드 윌리엄스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1979년 토마스 나겔의 논문 "Moral Luck"에서 더욱 발전되었다.

2. 분류

3. 법률 체계에서의 도덕적 행운

법률 체계는 형사 책임을 결정할 때 도덕적 행운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범죄라도 그 의도에 따라 다른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안전 절차나 기준등을 따르지 않으면 사고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들어 살인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그 의도등에 의해 일급살인과 이급살인, 자발적 살인과 비자발적 살인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양형기준을 두고 있다.

그에 반해 현실적인 한계 또한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같은 의도와 행위라도 사고의 발생유무에 따라 처벌의 유무에서 처벌 강도까지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위의 교통사고의 예시 외에도 행위와 의도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그 처벌의 편차가 큰 경우들도 존재한다. 관례적으로 이어진 관리소홀이 대형참사를 유발하여 중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관행 뒤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그러한 소홀 행위를 처벌없이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범죄와 처벌의 본질에 대한 통찰과 오랜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날수 없는 현실에서의 모순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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