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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9-02-24 0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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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불소급의 원칙 (刑罰不遡及 原則)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행위시에 그 행위가 범죄로서 형벌을 과하게 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에 정하여진 법률의 효력을 행위시까지 소급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을 효용되지 않는다는 원칙(헌법 제13조 1항, 형법 제1조). 범죄법정주의의 하나의 중요한 적용이다. 이 원칙이 없으면 적법으로 생각하여 행위한 것이 후에 처벌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되므로 누구도 안심하고 행위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刑罰不遡及- 原則]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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