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3-12 11:13:21
1. 개요2. 부족한 예산문제3. 권리존중 문제
나라분단 사태로 하여 휴전에 이르르게 되었고 군사적국가안보 차원에서 예비군을 창설하여 운영해 왔으나 논란도 많고 정상적인 수준에서 한참이나 벗어나버렸다.
2. 부족한 예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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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노후된 소총을 지급받게된다. 엄연히 예비군 개개인의 전투력에는 안중에도 없는것 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도 그럴다. 노후된 총기는 전투면에서도 정밀사격는 포기상태. 더군다나 내총은 없다 한국은 대부준 총기류소유가 불법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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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들은 전투복을 지급받지 않는다. 보통 동, 하계 두개 전투복을 가지고 전역하는 경우가 없고 둘중 한개는 두고 전역하며 군대가 아주 잘 활용하게 된다. 다군다나 이나라 군대자체가 단 한번만 초도보급으로 군복을 지급한다. 따로 구하기조차도 대단히 껄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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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없는 예산이라면서 예비군 도시락구매비용의 일부를 구매관리인에게 15년까지 지급했다. 지급금액을 계산해보면 주고도 남는 비율인지라 의심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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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의료비품 구매하는게 버거웠을까? 아니면 훈련중 다치고 나가는 예비군들이 너무 많은 탓인가? 대개 전부 소진상태이거나 소량 비치되어있는데 사실로하여금 병사용 의료비품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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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훈련이 사격훈련이 되었어야 하는데 정작 소총의 숙달면에서는 매우 부실한 편이다. 예비군 훈련을 고작 현재 M16A1
낡은소총 5발 딱하루 연습하고자 3일 훈련편성을 한다. 에어소프트건을 활용한 모의 시가지 전투도 하는데 정작 예비군 주 임무가 이게 아닐텐데? 외에도 검문소운영, 수류탄투척, 적조우조치, 방독면착용, 진지점령 애초에 훈련이라고 보기엔 무리이고 1분 공연 리허설 정도인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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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군부대는 대중교통 기준이라고 말하는데 그거야 당연히 무료환승기준으로 둘러댄소리다. 예비군부대가 시외지에 있어서 유료환승 할때 십중팔구 2번넘게 못 갈아탄다. 정작택시를 타고오거나 직접 차량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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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급여문제가 발생한다. 정규직이 아닌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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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국방비를 매우려고 한다. 동원훈련 불참시 즉시고발되며 동원미참가자 훈련 불참시 경고 2회후 고발되어 벌금형 부과된다.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다.
돈걱정없는 백수라면 누구든지 참석하기 어려울것도 없겠다. 이게 아니라면 임대아파트 소유자가 다른지역에 일을가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분양계약 파기라서 임대아파트 우선권을 포기해야될 상황에 놓인다. 적절히 아파트 vs 벌금 어느쪽이 손해인지 선택류.
3. 권리존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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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훈련이 편성, 부과되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자. 문제는 업무차파견, 장기전근 사유라도 본 거주지로 와서 훈련받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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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훈련연기시에 발급받은 진단서가 훈련부과일보다 몇주 오래된경우 새 진단서를 받아오라고한다. 만약 질병이 CT나 MRI 촬영이 필요한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들며 방사선촬영의 경우에는 비용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권장 방사선피폭량을 넘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검사비용도 대부분의 예비군대원에게 큰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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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주말예비군은 1일 훈련받을 수도 있는데 고발 경고차수를 준다. 주중 1일 밖에 시간이 없거나 예비군측의 인력이 모자라서 훈련편성을 적게 한것을가지고 예비군대원에게 대단히 불리한 처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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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무작위 문제도 있다. 훈련외 임무수행 총기운반, 훈련품운반, 사고대응 등 발생할 수 있는데 무작위 선별을 통해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운이 나빠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경우 임무수행을 해서 다칠게 뻔할때도 가차없이 명령을 이행시킨다. 선착순도 문제다. 훈련수용인원이 모자를경우 선착순 운영한다. 그리고 대부분 신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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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사고대응을 잘 해주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응급사고에 구급후송이 늦어지거나 인력여유가 없어서 못하는경우. 응급사고에 따른 사실확인서 한장 발급받는것이 매우 어렵다. 대체로 의료행각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편.
일단 안좋은 사건사고는 숨기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