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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8 08:33:17

대기관리권역법

1. 개요2. 상세
2.1.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2.1.1.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2.2. 부칙 <법률 제17983호, 2021. 4. 1.>
3. 참고

1. 개요

정식 명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다. 법령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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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2.1.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2.1.1.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문개정 2021. 4. 1.]
[시행일 : 2021. 4. 8.] 제28조제3호
[시행일: 2023. 4. 3.] 제28조, 제28조제1호, 제28조제2호

경유차에 대한 상당히 역대급 제한 법률인데 2022년 12월 현재 3호는 시행중인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이면 타다, 카카오T 차들은 경유차는 안쓴다는 것이다. 자세한것은 부칙 참고. 1호, 2호가 2023년 4월 시행 예정인데 1호는 학원 및 유치원 버스에 경유차 안된다는 것이고 2호는 택배차 쿠팡카는 경유차 안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학원이나 유치원 버스는 현대 스타리아 LPG 또는 하이브리드나 수요가 많으면 카운티 일렉트릭으로, 택배트럭은 기아 봉고 현대 포터 EV 또는 LPG모델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나치게 급한 시행에 대한 반발여론이 많았는지 실질적인 시행은 2024년 1월로 유예되었다. #

2.2. 부칙 <법률 제17983호, 2021.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호,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설치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설치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4.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②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1]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2]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8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3]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8조 적용 기준을 서술한 부칙이다.

3. 참고



[1] 예시: 타다, 차차, 고요한, 레인포컴퍼니 [2] 예시: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타다 LITE [3] 예시: 카카오T, T맵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