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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1 06:53:12

녹지국제병원



이 사업 계획은 취소 또는 무산되었습니다.

본 문서의 사업 계획은 본래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colbgcolor=goldenrod><colcolor=#fff> 녹지국제병원
Greenland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파일:녹지그룹 로고.png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소유 파일:중국 국기.svg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분류 영리병원
개원 최종 무산
병상 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오름로 126 ( 영천동)
웹사이트 -
1. 개요2. 의료민영화 논란3. 소송 관련
3.1. 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3.1.1. 소송 결과
3.2. 개설허가처분 재취소 소송3.3.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소송
3.3.1. 소송 결과
4. 향후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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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녹지국제병원 전경.jpg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설립할 예정이었던 병원.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병원으로 추진되었으며, 중국이 운영하는 국영 부동산 개발사 녹지그룹[1]이 전액 출자해 설립하였고, 산하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소유할 계획이었으나 설립이 최종 무산되었다.

2. 의료민영화 논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병원으로 추진되어 설립되었다. 추진될 당시 의료민영화의 초석이라며 논란이 많았다. # # 박근혜 정부 당시 중국이 운영하는 국영기업 녹지그룹을 제주도에 들여오며, 이들이 운영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한 바 있다. # # 시민단체는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체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의료민영화에 완강하게 반대해왔지만 원희룡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외국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설립허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 #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 후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2018년 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리병원 허용문제가 가장 큰 선거 쟁점 중 하나가 되자 지금까지의 영리병원 허용 입장에서 선회하여 시민단체가 신청한 영리병원 공론화 논의를 수용하였다. 이 공론조사 과정은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영리병원 반대가 58.9%로 찬성보다 20% 높은 결과로 나왔고 이에 따라 공론화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영리병원 불허를 권고하였다. #

그러나 원희룡 당시 도지사는 자신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던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조건부로 허용하였다. # 이는 도민들의 반대여론을 불러일으켜 원희룡 도지사 탄핵투표를 하자는 여론이 50%가 넘고 제 2공항 논란등이 겹치자 원희룡 도지사는 다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준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였다. # 이러한 조지는 후술할 녹지그룹측의 소송 제기로 이어진다.

3. 소송 관련

3.1. 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2018년 12월 5일 당시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처음부터 외국인만 받아선 운영할 수 없다던 녹지그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건부 허가'에 항의하는 뜻으로 허가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내세우며 3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개설 허가 후 의료법상 3개월 이내에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해버렸다. 따라서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1.1. 소송 결과

2020년 10월에 선고된 1심은 "사업자 측이 의료법상 개설 허가가 내려진 후 3개월 이내에 병원 문을 열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그룹은 이에 반발하여 항소하였다.

2021년 9월 6일 선고된 2심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자가 개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3개월 안에 개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에 제주도 측은 상고하였다.

2022년 1월 13일, 대법원 특별1부는 녹지병원과 관련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로 인해 녹지그룹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

3.2. 개설허가처분 재취소 소송

제주도는 2022년 6월 녹지제주가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을 국내 법인에 매각한 것을 사업이 불가능한 사유로 보아 개설허가처분을 또 취소했다. 이에 녹지제주가 취소소송을 또 제기했으나, 이번엔 제주도가 1심에서 승소했다. #

거기에 녹지제주측이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2023년 7월, 녹지제주측이 갑자기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 아래의 내국인 진료제한 처분의 취소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로 종결되자, 병원을 개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녹지제주측의 패배로 완전히 종결되었다.

3.3.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소송

제주도가 녹지그룹에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외국인만 받아선 운영할 수 없다며 녹지그룹이 반발하여 내놓은 소송이다.

3.3.1. 소송 결과

2022년 4월 5일에 선고된 1심은 이에 대해 제주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

2023년 2월 15일 2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동년 7월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이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녹지제주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4. 향후 활용계획

녹지제주로부터 부지와 건물을 매수한 국내 회사인 디아나서울은 비영리병원을 열기 위한 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밟아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밝혔고, 2024년 1월부터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병원으로서 입원 및 외래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
[1]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