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09:35:36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1. 개요2. 특징3. 역사 및 활동4. 조직5. 출신인물
5.1. 역대 회장5.2. 나무위키에 등재된 출신인물
6. 노노모 출신 노무사를 모델로 삼은 대중문화

[clearfix]

1. 개요

2002년 7월 창립된 대한민국의 공인노무사 단체이다. 약칭은 '노노모'이며, 사용자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노무사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최초 설립당시는 약 20여명의 노무사들이 출범하였으나, 2024년 현재 약 210여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다. 노동자들이여 울지 마세요, ‘노노모’가 있잖아요

2. 특징

노노모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자격으로 "사용자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자" 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노무사들을 비롯한 전문자격사들은 사용자 근로자 가리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는것이 일반적이나, 노노모는 모임의 목적성 때문에 사용자 사건의 수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목적지향성이 명백한 모임이며, 해당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회원가입을 받는다. 회원가입을 한 뒤라도, 사용자 사건을 수임하면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노동법을 해석한다는 면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과 활동을 같이할 때가 많으나, 사용자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는 회칙은 이들 단체중 노노모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3. 역사 및 활동

2002년 7월 10일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최초 11개노조 및 법인소속의 27명의 노무사들이 모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및 대회 참가 및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참여하였다.

2004년에는 노노모 최초로 분과가 설치되었고, 회원들을 모아 공동대리사건(흥국생명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등을 대리하기도 하였다.

2011년부터 현 시점까지 매일노동뉴스에 "노노모의 노동에세이"를 10년 넘게 연재중이기도 하며, 해당 에세이는 2022년 노노모 창립 20주년을 맞아 "어떤노무사들"이라는 책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2019년에는 노동법개악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등을 요구하며 국회앞에서 1인시위 및 경사노위 앞에서의 천막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2022년 노노모는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SPC사태에 주도적으로 결합하였으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2002년부터 해마다 수습노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의 벗"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4. 조직


노노모는 전국에 회원이 소재하는 전국조직인만큼 지역지부 및 다양한 분과가 존재하며, 일상적 활동은 분과위주로 진행중이다. 현재 총 6개의 분과가 활동중이며, 이 외에도 사안별 TF를 구성하거나 활동하며 회원들 상호간 친목도모 등을 추구하는 소모임도 운영중이다.

* 행정해석 연구분과
* 산재분과
* 일본노동법 연구분과
* 질병판정위원회 대응분과
* 노동자성 연구분과
* 여성노동인권분과

5. 출신인물

5.1. 역대 회장

구분 회장 기간
1~3대 고경섭 2002 ~ 2005
4~5대 이병훈 2005 ~ 2009
6대 장혜진 2009 ~ 2011
7대 이오표 2011 ~ 2013
8대 유상철 2013 ~ 2015
9~10대 박성우 2015 ~ 2020
11대 구동훈 2020 ~ 2022
12대 김재민 2022 ~ 2024
13대 김성호 2024 ~ 현재

5.2. 나무위키에 등재된 출신인물

6. 노노모 출신 노무사를 모델로 삼은 대중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