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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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북한의 음악가 리종오가 작곡하였고 종기원이 작사하였다.이 노래에서의 '수령님'은 김일성을 의미한다. 김일성 우상화와 관련된 노래이기에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등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에 주로 사용된다. # #
2. 가사
1절
우리가 태여난 이 강산에는
만경대고향집 있네
그 품에 자라난 이 가슴에는
수령님 영상 빛나네
우리는 행복한 수령님인민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나라
2절
백두의 그 넋을 숨결로 지녀
인민은 슬기로워라
주체의 신념을 의지로 떨쳐
조국은 불패이여라
우리는 행복한 수령님인민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나라
3절
수령님 영원히 높이 모시고
장군님 믿고 따르리
나라도 인민도 그 이름으로
만대에 길이 빛나리
우리는 행복한 수령님인민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나라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나라
우리가 태여난 이 강산에는
만경대고향집 있네
그 품에 자라난 이 가슴에는
수령님 영상 빛나네
우리는 행복한 수령님인민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나라
2절
백두의 그 넋을 숨결로 지녀
인민은 슬기로워라
주체의 신념을 의지로 떨쳐
조국은 불패이여라
우리는 행복한 수령님인민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나라
3절
수령님 영원히 높이 모시고
장군님 믿고 따르리
나라도 인민도 그 이름으로
만대에 길이 빛나리
우리는 행복한 수령님인민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나라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나라
[1]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해체 수순을 밟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 자체는 소련의 공식 해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