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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5 04:34:53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현승원


삭제 요청된 문서: 현승원
요청자 법무법인(유한)율촌
권리자 현승원
처리결과 임시조치->삭제
내부 관리 번호 2180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현승원(이하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귀사의 사이트에 게재된 문서의 삭제를 요청하고자 본 서신을 보냅니다.
3. 귀사의 나무위키 사이트에 게재된 ‘현승원’ 게시물(이하 ‘본건 게시물’)은 당사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이나 구체적 근거 없이 기재된 허위사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메타엔터테인먼트가 개발 및 운영한 ‘노아AI 서비스’ 자체에는 어떠한 저작권 침해 등의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아AI 서비스 자체가 불법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당사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4. 본건 게시물 중 당사자들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표현들을 검토한 결과는 이하와 같으며, 이는 본건 게시물 중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① 노아 AI 서비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나 기능은 실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7.1. 노아AI 표절 사건’ 또는 ”유튜브 운영방침의 헛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은 마치 노아 AI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쓰여 있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즉, 이는 실제로 어떠한 법적 판단을 받지도 않은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은 노아 AI 서비스를 운영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사자의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위와 같이 본건 게시물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우주고양이 김춘삼이 리뷰엉이의 영상을 ‘표절’하였고, 당사자가 ‘표절’을 부추겼다는 전제 하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있었던 우주고양이 김춘삼의 채널 내 영상이 실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썸네일, 영상, 대본 등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현재는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이미 명확히 ‘표절’이라고 전제하는 모든 표현들과 이를 당사자가 부추겼다고 하는 표현들은 모두 실제 사실과는 다릅니다. 해당 표현들이 계속 인터넷에 남아 있다면 관련 사건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라고 명확히 판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지속될 것입니다.

③ 본건 게시물 각주에는 “최근 동일한 주제나 키워드를 바탕으로 복붙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동영상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노아AI를 통해 조직적인 사업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또한 실제로 어떤 영상들이 유사성으로 문제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으며, 해당 영상들이 어떻게 생산되는 것인지 또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는 노아 AI와 관련이 있지 않더라도 마치 노아 AI로 인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어서 실제 사실과도 다르며, 당사자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켜 권익을 심히 침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④ 본건 게시물에 참조로 삽입된 동영상은 현재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실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을 근거로 당사자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있는 본건 게시물은 더 이상 독자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 게시물은 삭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이유를 포함하여 본건 게시물은 당사자의 행위 내지 노아 AI 서비스가 불법임을 전제로 작성되어 해당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권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입니다.
이에 본건 게시물의 작성은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본건 게시물이 게재된 사이트 운영자 또한 이와 같은 게시물을 인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대한 방조로 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이에 발신인은 귀사에 대하여 조속히 본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동일∙유사한 내용의 관련 게시물이 다시 작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만일 본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사한 게시물이 다시 작성되는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게시물 작성자 및 귀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귀사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발신인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율 촌
변 호 사 박 재 현
변 호 사 이 용 민
변 호 사 김 현 정
변 호 사 김 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