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1-01-06 15:24:00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청년떡집

삭제 요청된 문서: 청년떡집
요청자 법무법인 정세
권리자 주식회사 양유
처리결과 임시조치->삭제
내부 관리 번호 2430
1. 위 문서의 1. 개요 및 2. 평가 의 내용에 주식회사 양유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존재합니다.
(이름은 마치 식품 관련 회사같지만 광고회사다.) (누가봐도 광고인 게시물 또는 유튜브 영상등이 "광고" 또는 "제휴", "협찬" 등의 고지를 하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에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위법사항으로, 금전 또는 제품을 지원받아 리뷰 등을 올리면서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마케팅에 일일히 오지랖을 떨만큼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은 없는 듯.)이라는 표현 등.

2. 또한 위 문서 중 2.1. 재료에서 게시자는 청년떡집의 떡에 들어 있는 폴리소르베이트 60이라는 재료가 마치 발암유발인 것 처럼 적시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식약처 사이트에도 등록되어 있는 원료로 식품에 유화제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원료입니다. 또한 게시자는 떡의 향료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문제되는 것처럼 모호하게 기재하는 등 이처럼 주식회사 양유와 청년떡집의 떡에 대하여 실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들을 서술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악의적인 루머가 양산되는 형상입니다.

3. 따라서 위 게시자가 작성한 문서는 주식회사 양유와 청년떡집의 떡에 대한 단순 비방 내지 공격용으로 게시한 것이라고 사료 되며, 이로 인한 주식회사 양유와 청년떡집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저희 법무법인은 주식회사 양유와 청년떡집으로부터 이 건 관련 형사고소대리(사이버명예훼손 등)를 위임받았습니다.
그에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문서의 임시조치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