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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6-16 16:00:23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이상엽(디자이너)


1. 2023년 5월

삭제 요청된 문서: 현대자동차 디자이너 자살 사건
요청자 법무법인 혜인
권리자 이상엽
처리결과 임시조치->삭제
내부 관리 번호 20687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법무법인 혜인입니다.

[“현대자동차 디자이너 자살 사건” 나무위키 문서 임시조치 요청]

1. 귀 사이트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 법무법인 혜인은 이상엽님(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께 위임을 받아 귀 사이트의 문서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3. 귀 사이트의 ‘이상엽(디자이너)’에 문서 중 “5. 비판 및 논란” 부분에 기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의 목적을 넘어 특정인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5번 항목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의 질병 판정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는 상병의 유발 기전 및 증상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요인이 더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2. 7. 유족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55. 그러나 위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의 결정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여 특정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부 특정인의 편향된 시각을 일반화시키고 있으며, 의뢰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의 효과를 가져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①사람 또는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③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항 경우에 해당하므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위반(명예훼손)죄 혹은 사이버모욕죄(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에 해당하며, 대리인은 추후 진행방향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6.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및 귀사 운영 나무위키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속히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 문서에 대한 임시조치 및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불법적 문서의 게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7. 추후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이 반복될 경우 게시자에 대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정식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의 및 회신사항은 법무법인 혜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2023년 4월

삭제 요청된 문서: 이상엽(디자이너)
요청자 법무법인 혜인
권리자 이상엽
처리결과 임시조치->삭제
내부 관리 번호 20551
1. 귀 사이트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 법무법인 혜인은 이상엽님(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께 위임을 받아 귀 사이트의 문서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3. 귀 사이트의 ‘이상엽(디자이너)’에 문서 중 “5. 비판 및 논란” 부분에 기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의 목적을 넘어 특정인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5번 항목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의 질병 판정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는 상병의 유발 기전 및 증상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요인이 더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2. 7. 유족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5. 그러나 위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의 결정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여 특정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부 특정인의 편향된 시각을 일반화시키고 있으며, 의뢰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의 효과를 가져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①사람 또는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③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항 경우에
해당하므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위반(명예훼손)죄 혹은 사이버모욕죄(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에 해당하며, 대리인은 추후
진행방향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6.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및 귀사 운영 나무위키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속히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 문서에 대한 임시조치 및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불법적 문서의 게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7. 추후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이 반복될 경우 게시자에 대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정식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의 및
회신사항은 법무법인 혜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