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1-01-07 07:43:27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신영균(강사)


1. 2019년 2월2. 2018년 12월

1. 2019년 2월

삭제 요청된 문서: 신영균(강사)
요청자 신영균
권리자 신영균
처리결과 임시조치
내부 관리 번호 2241
신영균입니다.

본인에 대한 페이지(아래 링크)에 대하여
https://namu.wiki/w/%EC%8B%A0%EC%98%81%EA%B7%A0(%EA%B0%95%EC%82%AC)
임시조치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에 의거
동법 제44조 2항에 따라 관리주체인 나무위키에 임시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인임을 증명하는 사진은 첨부파일로 함께 보냅니다.

*별도로 필요한 파일이 있으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18년 12월

삭제 요청된 문서: 신영균(강사)
요청자 신영균
권리자 신영균
처리결과 임시조치->삭제
내부 관리 번호 2074
신영균입니다.


본인에 대한 페이지(아래 링크)에 대하여
https://namu.wiki/w/%EC%8B%A0%EC%98%81%EA%B7%A0(%EA%B0%95%EC%82%AC)
임시조치 요청드립니다.


저 개인에 대한 사적인 내용까지 게시글에 쓰여 있어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에 의거
동법 제44조 2항에 따라 관리주체인 나무위키에 임시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인임을 증명하는 사진은 첨부파일로 함께 보냅니다.


*별도로 필요한 파일이 있으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