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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4-10 06:48:10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김희범


삭제 요청된 문서: 김희범
요청자 김희범
권리자 김희범
처리결과 임시조치->삭제
내부 관리 번호 20351
임시조치를 요구하는 사유는 위 문서에서

1번: 검찰 소환이 아닌 자발적 검찰 출석임에도 법률 용어인 “소환”과 “출석” 의 차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실과 달리 잘못 기술하고 있고,

2번: 신청인에게 해당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2.1.박근계-최순실 게이트”, “2.1.1.최순실 특검조사”와 같은 부정적 소제목을 공란으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검찰 소환이 아닌 자발적 검찰 출석임에도 법률 용어인 “소환”과 “출석” 의 차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실 관계를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것 관련,

나무위키 문서는 첫 문장에서 김희범 전 차관(이하 신청인)의 검찰 출석에 대하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하에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였다.”고 하였고, 아래 문장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 전반을 규명하고자 김 전 차관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술하는 등 출석과 소환의 용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68조, 220조, 221조)은 소환과 출석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68조(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2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강제성을 갖는 소환과 달리, 출석요구는 임의적인 것이며 제3자가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환과 출석은 법적으로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기에 용어의 사용 또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만 6개월 간(2014.7-2015.1)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특검에 1회 출석한 것 외에 블랙리스트 혹은 여타 사건과 관련하여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나무위키에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 것은 법률적으로 뿐아니라 사실관계를 벗어난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2번: 신청인에게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2.1.박근계-최순실 게이트”, “2.1.1.최순실 특검조사”와 같은 부정적 소제목을 공란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 관련,

나무위키 문서는 신청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2.1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2.1.1 최순실 특검조사”라는 소제목들을 공란으로 나열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 제목들은 내용물이 전혀 없고 또한 신청인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목들을 단순히 열거해놓는 것만으로도 나무위키 이용자들로 하여금, 마치 신청인이 이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목들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유로 <김희범 – 나무위키 문서(https://namu.wiki.김희범)>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인 김희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