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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4월
삭제 요청된 문서: 원수연 | |
요청자 | 김한주 |
권리자 | 강도하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내부 관리 번호 | 4070 |
귀 사이트의 ‘원수연’ 문서의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의 목적을 넘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위 문서는 정보의 전달을 가장하고 있으나, 특정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부 특정인의 편향된 시각을 일반화시키고 있으며, 의뢰인 및 의뢰인의 아내를 비방, 모욕하는 내용 및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관련한 민사 손해배상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2016. 11. 18. 선고 2015가단 245964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의뢰인을 다중이 열람하는 인터넷상에서 ‘성추행범’으로 묘사하고 조롱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표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명예훼손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 문서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 문서들에 대한 임시조치 및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불법적 문서의 게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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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3월
삭제 요청된 문서: 강도하 | |
요청자 | 김한주 |
권리자 | 강성수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내부 관리 번호 | 3933 |
귀 사이트의 ‘강도하’ 문서의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의 목적을 넘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위 문서는 정보의 전달을 가장하고 있으나, 특정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부 특정인의 편향된 시각을 일반화시키고 있으며, 의뢰인을 비방, 모욕하는 내용 및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사 손해배상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2016. 11. 18. 선고 2015가단 245964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의뢰인을 다중이 열람하는 인터넷상에서 ‘성추행범’으로 묘사하고 조롱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표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명예훼손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 문서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 문서들에 대한 임시조치 및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불법적 문서의 게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 문서들에 대한 임시조치 및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불법적 문서의 게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