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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5 10:31:18

김지현(노무사)

김지현
파일:김지현노무사.png
<colbgcolor=#0174DF><colcolor=#fff> 출생 19??년 ??월 ??일
직업 강사, 공인노무사
약력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노동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정당 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 노동총괄
감사원 감사연구원
한국의회발전연구회(KLSI) 재정경제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KLI)
과목 노동법

1. 개요2. 상세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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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동법을 강의하는 공인노무사. 2019년부터 수업을 시작했고, 2020년 방강수 노무사의 은퇴 직전 마지막 보조튜터로도 활동하였다고 한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용만 교수[1]의 제자이다.[2]

다만 2024년부터는 강사는 그만두고 공인노무사로서만 활동하는듯 하다.[3]

2. 상세

3. 여담


[1] 『로스쿨 노동법 해설』의 저자 [2]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자유게시판 71451번 게시글의 방강수박사 댓글 참고 [3] 한림법학원에 강의가 더 업로드되지 않고 있다 [4] 방강수 박사도 인정한 첨삭 능력자이다. 참고로 김지현 강사의 동이까페 닉네임은 원래 첨달 즉, 첨삭의 달인이었다. [5] 2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6] 대법원은 판결문에 적용 조문과 과거 판례를 기재해 놓았으나, 기재한 과거판례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시하지 않거니와 과거판례에 없는 새로운 판단요소를 제시한다. 이 판단요소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보지않으면 알 수 없고,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분석할 줄 모르면 왜 이런 판단기준이 등장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판례들이 기존판례와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기존판례만을 암기해야하는 판례로 여기고 강의하는데, 새로운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강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실관계는 다른데 기존판례를 기재했을 때 그걸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강사가 알려주지 않아 사실관계만 바뀌어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포섭에 애를 먹는다. 여하튼 새로운 판단기준이 조문과 과거판례에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해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주로 나온 것인 점을 주의해야한다. [7]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강의 듣고 공부했는데 왜 누군 점수가 높고 누군 점수가 낮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득점자들(대략 64점 이상)의 특징은 득점요소에 들어가는 내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썼다는 것을 핵심으로 볼 수 있겠다. 많이 쓰려면 1. 일반론 기재를 위한 암기가 철저하게 되어있는 것은 당연하고 2. 사안의 포섭에서 양을 늘리는 훈련이 따로 되어있으며 3. 그러므로 당연하게 필속이 빨라야 한다. 4. 더하여 문제분석에 들이는 시간이 비교적 적다. [8] 이러한 강의 방식은 수험가에서 은퇴한 방강수박사 강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방강수박사도 강사 현역 막바지에 이르러 강의방식을 변경하였다.
한편 다른 수험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가 5급공채, 변호사시험 행정법을 강의하는 박도원이 있는데, 그 수험판에서도 그 밖에 이렇게 안 가르친다. 참고로 과거 그는 노무사 행정쟁송법 수업을 하기도 했다.
[9] 확실하지 않지만 노무사시험 2차 선택과목 3개를 모두 최소 7~8개월 이상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