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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21:58:32

김병관(정치인)/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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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병관 정치인의 논란을 담은 문서.

2.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발언 논란

'강서구 PC방 살인' 국감서도 논란…이주민 "처음엔 말싸움
김병관 의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런 식으로 관심 가질 사건 아냐”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에게 수사중인 사건이 언론 보도가 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
해당 발언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수사 상황을 명확히 공개해서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반발했으며, 김정수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알바생의 죽음과 국민들의 공분을 단순한 호기심 치부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김병관은 과거 안철수에게 SNS상에서 아래와 같이 강렬한 일침을 날렸던 적이 있다.
"조금의 여유도 없는 사람이 택하는 직업이라도 덜 위험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이 해야할 일입니다"
안철수 구의역 사고 발언에 비판 쇄도…김병관도 ‘저격글’ 남겨
하루 뒤 이번 발언에 대한 해명글을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에 짤막하게 올려놓았다.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어제(10월 18일) 있었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가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강서 PC방 아르바이트생 사건에 대한 발언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의 공보지침은 이번 사건과 같이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경찰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에 집중해 이 사건의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경찰의 잘못된 공보행태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경찰의 공보지침에 따르면 수사중인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건, 국민의 제보로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사건 등에 한해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과 범행, 수사진행 상황 등 수사와 관련된 언행을 금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각조각 단편적인 사건 내용들을 흘려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찰 관행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발언이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이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찰의 공보관행이 개선되고 정확한 사실들이 국민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젊은 청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19일 김병관 올림 [출처] [김병관입니다]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발언 관련|작성자 김병관 김병관 네이버 블로그 해명글 전문 [1]
해명 후에도 비판이 이어지자 사과문에 "어찌됐던 잘못된 용어 선택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 라고 한 줄이 추가되었다. #

3. 강제추행 혐의

2019년 성남시의 어느 식당에서 60대 향우회 회원 남성에게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1년 12월에 고소당했고, 2022년 5월에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

2024년 11월 29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김병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1] 현재는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