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단기의 공인노무사 시험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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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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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82C92><colcolor=#fff> 출생 | 미상 |
직업 | 강사, 변호사 |
학력 | 연세대학교 ( 학사) |
약력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前)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1] 現) 법무법인 율정 |
소속 | 노무사단기 |
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 |
[clearfix]
1. 개요
노무사단기에서 공인노무사과정 1차 민법, 2차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강사이자 현직 변호사. 공인노무사 과정에서는 합격의 법학원의 신정운 법무사와 양분하고 있다.2. 강의
-
이해 이해 그리고 또 이해. 이해를 매우 강조하는 타입이다. 심지어 점수 잘 받고 싶으면 1순환까지도 쓰지말고[2] 이해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라고 한다.[3] 이해를 못하면 답안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가 없거니와 단지 암기한 내용만 박는다면 사례형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고 한다. 단문형으로 나올만한 주제는 따로 알려주는데[4] ,사례와 단문 두 가지 모두 출제될 수 있는 주제일 때는 사례 위주로 공부하면 단문도 해결된다며 사례에 집중하라고 한다.[5][6]
- 이러한 스타일은 합격의 법학원의 신정운 법무사와 다르다는 평이 있다. 수험방법적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김광수 변호사는 이해를 매우 중시하여 암기는 2기부터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반면, 신정운 법무사는 순환별로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할 사항을 정해두고 할 수 있으면 암기도 병행하라는 입장이다. 실강을 가보면, 김광수 변호사는 0기에 쪽지시험이 없고 1기 강의 전에 목차잡는 연습을 시킨다. 반면 신정운 법무사는 0기부터 쪽지시험을 보게하는데 시험의 내용이 암기를 필요로 한다.
- 기출문제를 깔아두고 앞으로 나올 쟁점을 위주로 하여 강의한다. 전체적인 틀은 기출된 문제가 새로운 대법원 판례도 없는데 단기간에 사례형, 단문형같은 형식과 쟁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똑같이 재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7]
- 2011년에 공인노무사과정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한 이후 직접 첨삭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칙은 수강생이 늘어난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다.[8] 하지만 2022년부터는 1/3 정도만 채점을 하고, 다만 본인이 직접 첨삭 하는 대상을 돌릴 뿐이라고 한다. 즉, 금요반/토요반/온첨반 등 답안지를 제출한 모든 수강생 중 무작위로 x명씩 조를 정해놓고, 그 조를 계속 돌려가며 직접 첨삭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 첨삭 대상이 아닌 조는 첨삭알바가 첨삭을 한다. 주의할 점은 김광수 변호사는 개별 답안지에 꼼꼼하게 첨삭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혹 '왜 이렇게 썻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물음표만을 답안지 해당 부분에 표기할 뿐이며, 본인도 글씨를 잘 못쓰고 쓰기 싫어서[9] 후술하듯 채점평에 모든 걸 집어 넣는 편이라고 했다.
- 2순환 이후 모의고사에서 채점평을 기본 5페이지 쓴다. 채점평에 진심인편.[10] 이는 강사 본인이 직접첨삭을 하다보니 모의고사 응시생의 공통된 문제점을 잘 인지할 수 있고 그러므로 반영할 것들이 많아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11] 합격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채점평만 읽어도 공부가 된다고 할정도로 내용이 좋다. 한편 개별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안지에 써준다. 채점평에 기재된 공통 문제점에 들어가지 않는 개별 문제점이 답안에 쓰여있다면 정말 그건 문제라고 한다.[12] 그런데 2022년부터는 채점평이 뒷북을 치는 것 같다며 강의안을 강의 시작 시 배포하여 채점평을 대신하는 역할로 삼는다고 한다.
3. 여담
-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까페에 있는 1차 민법, 2차 민사소송법 게시판에 김광수 변호사를 특정하여 질문하면 답변해준다.[16] 원래 이는 합격의 법학원의 신정운 법무사가 주로 했었는데[17] 더 이상 안하게 되었고[18] 그 뒤를 이어 2019년 1월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김광수 변호사가 답변을 시작하게 되었다.
- 2013년부터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시험 매회마다 최고득점자를 계속 배출한다고 한다.[19]
-
교재는 매년 개정되는데, 본래는 강의에 필요한 것들만 그 내용으로 하였다가 2021년부터 거의 모든 내용을 교재에 넣는다. 분량은 200페이지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변화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저자가 지금까지 택한 집필 체계는 전년도 기출문제를 검토한 후 이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에 출제 가능한 예상영역만을 위주로 심플하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을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나, 한편으로는 혹시나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단점이 있었다(사실 그 우려는 단지 기우에 그쳤지만). 그리하여 일단 선택권을 수험생에게 주고, 다만 강의시에는 그 양을 기존방식대로 줄이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기 위함이다.
둘째, 기존 체계에 따르면 매년 출제 예상문제가 달라지고 이에 기초하여 매년 책이 출간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수험생들에게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지난 교재에 단권화 해놓은 것을 다시 옮겨 적거나 다시 단권화 해야 한다는 부담도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저자는 후자의 생각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리하여 위와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김광수, 新민사소송법(전면개정 제 11판), 머리말
-
본격적인 답안 작성에 들어가는 2순환에서 수강생의 답안지를 채점한 본인이 너무 답답한 마음[20]에 그냥 암기를 하라고 해버렸다.[21] 매년 이러는 듯 하다.
- 2021년 30회 공인노무사 시험은 출제했던 모의고사와 같거나 유사한 문제가 나와 매우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22][23]
- 25점 단문 문제가 2문제나 출제되는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단문집을 내지 않고 있다가, 2021년에 강의안식으로 단문집을 배포하였고, 2022년에는 초판하기에 이르렀다. 본래 김광수 변호사의 기본서로 단문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본서로 단문을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수강생의 요청을 받았다. 이후 기본서에서 강사가 생각하기에 단문으로 출제가능한 부분만 그대로 빼서 책으로 엮은 것이다. 2021년 제 30회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시험에서는 강의안으로나마 배포한 단문집에서 2문제가 모두 출제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24]
- 광사모라는 이름의 합격자 수강생 모임이 있다. 매년 공인노무사 합격자가 발표되면 수강생들과 식사 자리를 갖는다.
- 로스쿨 진학을 적극 권유한다. 노무사 합격자들은 노동법, 민법, 행정쟁송법, 민사소송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기본기와 답안 작성법을 알고 있고, 다른 로스쿨생들이 민소법 공부할 때 노무사 출신들은 민형법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 [25]
- 전주(호남)출신이지만 LG TWINS 팬이다. [26]
- 2021년 제 30회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합격자 71명 중 대략 45명 정도가 김광수 변호사 강의를 수강하고 합격했다고 한다.[27]
- 강의 도중 삘을 받으면 일사천리로 소나기처럼 설명을 쏟아낸다.
- 현직 변호사답게 실무 이야기, 특히 자신이 맡았던 사건 이야기들을 곁들여 준다.
- 사례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법을 중요시 여긴다. 노무사 시장에서 통용되는 답안 작성법인 일반론 및 판례 기술 후 최종 목차에서 "사안의 해결"을 한꺼번에 포섭하는 방식은 법학 답안의 작성법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김광수 강사가 제시하는 답안 작성법은 "순차적 논리"에 따른 답안 작성법으로서 가령, "甲의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물으면 타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그 이후에 사안 해결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요건을 특정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며 최종적 목차인 "사안의 해결"에서는 문제에 대한 답인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 or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각 대목차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다음 대목차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법학 답안의 정석임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일반론과 사안포섭을 별개로 서술하는 방식은 선행 논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음 논점에 대한 일반론을 기술하는 것이어서 논리적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강사의 의견.
- 형이 있는데, 형도 법조인이다. 자식농사 대성공.
4. 어록
- (강의 시작할 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럴 듯하죠
- (실컷 설명한 후) 아시겠어요?
- 그치만!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 단서조항을 설명할 때)
- 여러분들 노동법 답안 쓰듯이 쓰면 안된다니까. 그럴 거면 왜 사례로 문제를 내. [28]
- 요세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주고 싶어서 공부 유튜브를 좀 보는데... 아니 다 이렇게 공부하는거 아니었어요? 당연한걸 왜 올리지. 당연한게 아니었나봐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올리지.
- 모르세요?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반응을 안 해주시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1]
전북대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강의했다고 한다.
[2]
본인 曰 65점 넘는걸 목표로 할거면 제발 좀 쓰지마세요. 엄청 쓰는 애가 있었어. 그리고 항상 와서 질문하고 항상 막 써요. 합격은 햇는데 자기는 쓸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쓰더라구요. 결국 59점밖에 못맞았어. 어쨋든 65점을 맞으려면 1순환까지는 쓰면 안됩니다. 많은 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쓰면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많은 양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3]
이해 중심의 구체적인 복습방법에 관하여는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2차 민사소송법 게시판 1429번 게시글 참조. 현장 강의에서는 본인 曰 인터넷 강의 수강자의 경우 강의를 듣다가 pause 해놓고 왜 이런 말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4]
동이까페에 목차만으로 구성된 당해년도 출제예상 단문주제를 공개하고, 2순환 강의를 구입한다면 내용까지 포함된 단문집을 제공한다. 2022년에는 단문집이 초판되어 구매가능하다. 2022년에는 본인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에게 단문집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5]
본인 曰 유형 파악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알고 있어야해. 그렇게 보면 이거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단문 공부하듯이 목차 잡고 공부하다보면 단점이 그거에요. 내가 준비하지 못한 식으로 나오면 절대 못씁니다. 그렇게 쉽게 공부하면. 저는 쉽게 공부하는거라고 생각해요. 목차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 못쓰겠어? 그거는 쓸 수있지만 조금 달리 나왔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일 뿐이죠.
[6]
본인 曰 어쨋든 여러분들이 케이스 위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단문도 따라오고 케이스도 되고 그렇지. 단문 공부하는 습관으로는 단문은 잘쓸 수 있을 지언정, 아니 단문도 물론 조금만 다른문제 내면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힘들어 하겠죠? 넓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7]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2차 민사소송법 게시판 1071번 글에서 "만약 한 번 나온 영역이 다시 출제가 될 경우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는 해당 영역에서 쟁점이 1개가 아닌 경우이다.
[8]
2021년 0순환 강의에서 본래 인강생 30명까지만 첨삭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1순환 강의 도중 접수받은 2순환 실강이 100명 마감을 치는 바람에 인강생 30명 첨삭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후 학원과 상의하여 약속을 이행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실강생 100명에 인강생 20명 도합 120명만 첨삭을 하기로 하였다.
[9]
이에 대한 본인의 해명 : 저는 사실 글씨를 잘써요. 근데 답안지를 보면 물음표를 적지만 사실 그 밑에 저에게 오라는 말을 쓰거든요.(글씨로 적기에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근데? 안와요. 왜 안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술한 내용을 왜 그렇게 적었는지를 듣고 설득력이 있어서 저보다 뛰어나면 그렇게 써도 된다고 해주고, 그게 아니면 설명해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10]
강사 본인이 수강생의 답안에 너무 실망을 했는지, 강의실에 들어올 때 조금은 화가 난 모습을 보이기도한다. 이 경우 이후에 쏟아지는 팩폭에 정신이 혼미해진다.
[11]
본인 曰 오늘 6p나 썻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p를 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읽기가 힘들겠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쓰고 싶은데.. 더 쓰고 싶어요.
[12]
본인 曰 개인적으로 쓴 사람도 많아요. 보면 채점평에 없는데 나에게 지적질을 한게 있죠.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 이걸 공개석상에서 채점평에 넣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13]
2순환부터는 월요일
[14]
1순환에서 금요반이었던 수강생은 2~3순환에서 월요반 현장강의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한편 1순환 토요반 현장강의 수강자가 2순환에 월요반으로 전환할 경우, 다시 3순환에 토요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안된다고 한다(하지만 일반등록기간에 실강이나 실영상반 자리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다).
[15]
월요반 개설 취지로 보이는 말을 언급한 적이 있다. 즉, 2순환부터는 토요일에 행정쟁송법, 인사관리 모의고사를 보고 강의 수강 후 저녁에 지쳐서 민사소송법 시험을 보러 오는데, 토요일 하루에 시험을 3개나 치고 수업을 3개나 듣는게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또한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오전부터 노동법 모의고사 및 강의가 있으니 버티는게 용하다는 말. 따라서 2,3순환에 월요반을 개설하여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는 사람만 알지만, 공인노무사 수험에서 2,3순환의 강의 날짜를 조절하는 방법은 꽤 효과적이다.
[16]
2차 민사소송법 게시판은 이제 거의 김광수 게시판이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는 간간이 단순 민사소송법에 관한 질문도 올라왔었는데, 현재는 게시글의 제목 대부분이 '김광수 변호사님'으로 시작한다. 심지어 김광수 변호사는 2021년 제 30회 공인노무사시험 총평 및 해설을 자유게시판이 아닌 2차 민사소송법 게시판에 올렸다. 이렇게 된 이유는 나무위키의 영향 때문인가 싶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친 추측이고, 김광수 변호사가 답변을 정성스럽게 잘해준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장문으로 댓글을 남겨준다.
[17]
기간으로만 따지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 1일까지 대략 6년이다.
[18]
신정운 법무사는 2018년 6월 4일에 까페를 탈퇴하였다.
[19]
본인 曰 첫 해, 둘째 해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2013년부터는 저에게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매년 70점 이상이 나오거든요. 물론 실력도 기본적으로 좋은 분들이고 잘이해하기도 하지만요. 제가 하라는대로 잘 하고 있어요. 토를 달지를 않죠. 실제로 매회마다 70점 이상이 나오지는 않는다 (2016년 통계데이터 분석 등)
[20]
본인 曰 이렇게 쓰라고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쓴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왜 안쓰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안하는건지 아니면 그렇게 할거면 교과서에 써놔 이런건지. 그리고 알려드린 요건 쪼개고 쟁점에만 집중하는 서술방식대로 쓴 사람은 0.1%. 제가 놀랬어요. 정말로.
[21]
본인 曰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험기간 내에 합격하기 위해서 논리적 사고를 가지려고 해도 그게 안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암기해 이제는. 암기를 하시라구요. 하두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22]
강의 때 강조한 논점 그리고 이를 반영한 사례집 30여개 논점과, 2021년 나눠준 단문집에 수록한 주제에서 모두 출제되었다.
[23]
출제 논점 중
신정운 법무사를 포함하여 다른 민사소송법 강사들은 힘을 주지 않은 논점이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30회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합격자 평균 점수는 64점대가 나왔다. 타 선택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정도여서, 2021년 민사소송법 시험에 관하여 혹자는 '신정운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줄임말로 표현하여 '신쏘공' 이라는 재치있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24]
기출된 문제는 과감하게 단문집에서 제외하는 선택을 하였다. 혹자는 호평을 받은 사례집과 동일한 평가를 받을지 아직은 모르는 일이나, 어찌보면 63개나 되는 단문 출제가능주제들을 실어놓았다는 점에서 강사의 예측을 벗어나는게 더 힘든 거라는 말을 한다.
[25]
로스쿨 가면 민소법 제일 잘하는 부류가 세 사람 있어요.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여러분들 로스쿨 가면 민소법 1등한다니까
[26]
본인 曰 친구들은 대부분 기아타이거즈지만, 저는 MBC 청룡때부터 골수였어요.
[27]
본인 曰 오늘 합격자들이 와서 초코바랑 커피를 주고 갔는데, 지금 밖에서 술 먹고 있어요. (중략) 제 30회 합격자 단톡방에 45명정도 있는데...(후략)
[28]
일반론을 단문식으로 쭉 서술하고 마지막에 사안을 한꺼번에 포섭하는 방식의 답안 작성법을 비판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