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고유기간: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법정기간과 재정기간)
- 법정기간: 법률에 정해진 기간(불변기간과 통상기간)
- 불변기간: 조문에 불변기간이라 명시한 기간
- 통상기간: 불변기간 외에 법정기간
- 재정기간: 재판에 의해 정해진 기간
- 직무기간: 법원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
2. 불변기간
2.1. 불변기간의 성질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③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③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변기간: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간 중,조문으로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한 기간.
172조 1항 단서조항에 의해 기간의 신축을 하지는 못하지만, 2항에 의해서 부가기간은 인정된다.
또한 173조에 의해서 일정한 사유의 경우,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72조 1항 단서조항에 의해 기간의 신축을 하지는 못하지만, 2항에 의해서 부가기간은 인정된다.
또한 173조에 의해서 일정한 사유의 경우,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2. 불변기간의 예
1주
내용 | 기산점 | 조문 |
즉시항고기간 | 재판이 고지된 날 | 민사소송법 444조 |
특별항고기간 | 재판이 고지된 날 | 민사소송법 445조 |
2주
내용 | 기산점 | 조문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화해권고결정 조서 도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민사소송법 226조 |
제소전 화해 불성립시, 제소신청 기간 | 화해불성립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 | 민사소송법 388조 |
항소, 상고기간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 | 민사소송법 396조, 425조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 | 민사소송법 470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결정에 대한 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민사조정법 34조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 4 |
기타기간
내용 | 기산점 | 기간 | 조문 |
재심기간 | 재심의 사유를 안 날 | 30일 | 456조 |
제권판결 불복의 소 제기 기간 | 제권 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 | 1개월 | 49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