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5년과 2023년에 경기 군포의 한 다방에서 남성이 다방 여주인과 손님들을 살해한 사건.2. 2015년 사건
2015년 6월 8일 오전 10시 7분경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한 상가 지하 1층에 위치한 다방에서 70대 남성 A씨(70, 이씨)가 다방 여주인 B씨(59, 유씨)와 B씨의 지인 C씨(58, 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다른 지인 D씨(55, 민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C씨와 D씨는 피격 직후 다방 밖으로 뛰쳐나왔으나 출혈이 심해 길가에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하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체포되었다.
현장에서 A4 18장 분량의 A씨의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세 사람이 돈이 없다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동년 11월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11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3. 2023년 사건
2023년 7월 1일 오후 8시 55분경 경기도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다방 여주인 50대 여성 B씨와 손님 6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범행 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되었다.
A씨는 B씨와는 서로 동거하던 사이였으며, 최근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동거하던 집 매수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자 범행을 결심하여 직접 다방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B씨가 손님 C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생각에 분노하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2024년 4월 30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1]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1]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