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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04 00:30:23

교통방해죄

교통방해의 죄
교통방해죄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기차등전복죄 교통방해치사상죄 과실교통방해죄

1. 개요2. 객관적 구성요건
2.1. 행위의 객체2.2. 행위의 양태
3. 주관적 구성요건4. 사례

1. 개요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交通妨害

본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교통방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공공의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와 재산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추상적 위험범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2.1.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이다.

2.2. 행위의 양태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다.

3.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4.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