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08 08:51: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1. 개요2.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2.1. 일반토지의 평가2.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2.3. 무허가건축물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2.4. 미지급 용지의 평가2.5.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2.6. 개간비의 평가2.7.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평가2.8.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3.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3.1. 시행규칙 관련규정
4.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5.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5.1.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6.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7.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7.1. 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7.2. 제34조(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8.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9. 제76조(권리의 보상)10.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11.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12.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13.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1. 개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부분을 설명한 문서.

2.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2.1. 일반토지의 평가

규칙 제22조

2.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규칙 제23조
용도지역 등의 변동은 토지가격의 변동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데,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제1종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는 등의 요인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막대한 개발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2.3. 무허가건축물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2.4. 미지급 용지의 평가

제25조

2.5.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실무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면서 실제이용현황이 도로인 토지들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한 후 측량업체(대체로 국토정보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면적만큼을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사도 여부를 판단하지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보상금액이 낮아지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와 멱살잡이를 하면서까지 다투는 사례가 빈번하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협의단계에서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한 것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줄 것을 청구하면서 원래 지목대로 평가하여 달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수용위원회에서 인용하게되면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는 재결과 함께 원래 지목대로 평가하게 된다.

사실상의 사도는 위 각호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도로 본다고 규정하나 실무적으로 1호에 해당할 지라도 나머지 2,3,4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상의 사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3,4호의 경우 입증이 확실한 행정문서가 존재하는 항목이나 1,2호의 경우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2.6. 개간비의 평가

규칙 제27조
국공유지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개간비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해당 국공유지 관리청과 적법한 계약하에 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1항 후단의 규정은 3항 규정과 결부되어 있다. 개간후 토지가격이 1억원이고 개간 전 토지가격이 7천만원이면 그 차액은 3천만원이다. 그런데 개간비를 평가하였더니 4천만원이 나오게 되면 개간전 토지보상비는 7천만원인데 3항 규정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6천만원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개간비의 평가액은 개간전후 평가차액을 넘지 못하게 규정한 것이다.

2.7.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평가

2.8.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3.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3.1. 시행규칙 관련규정

4.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5.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5.1.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6.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7.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7.1. 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7.2. 제34조(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8.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9. 제76조(권리의 보상)

10.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11.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12.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13.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1]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2] 토지보상법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서 토지는 지목을 불문하고 현재 이용상황대로 평가하여야한다. 다만 현재의 이용상황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한 그 현재의 이용상황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의 입증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두2521, 판결) [3] 이 조항의 이(裏) 명제도 성립한다.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예정이었던 것이 취소된다면 예정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평가한다.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두 7950 판결 [4]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1. 대상물건의 표시
2. 대상물건의 가격시점
3. 평가서 제출기한
4. 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6.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의 구분
7.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 [7] 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8] 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9]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1]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12] 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