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24 12:37:47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시행령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시행년도 시행령
1978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1988 소방공무원기장령
1992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200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01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1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1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1 소방공무원임용령
23 소방공무원 징계령
24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26 소방기본법 시행령
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37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40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
명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분류 대통령령
최초시행 2004년 5월 30일
소관기관 대한민국 소방청
상위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원문보기 법령정보센터

1. 개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2. 주요 조문

2.1.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