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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6-17 20:36:31

공감버전업 프로젝트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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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 위키 사건 전개 · 리그베다 위키/문제점 · 공감버전업 프로젝트 · 청동 · 함장
엔하위키 미러
( 미러)
Puzzlet Chung ·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1심· 2심)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1심·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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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일정3. 경과
3.1. 2015. 4. 12~2015. 4. 19.: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3.2. 2015. 4. 20.~2015. 4. 21.: 위 의견들을 운영진이 취합하여 담당 법무법인에 전달3.3. 2015. 4. 22.~2015. 5. 13.: 담당 법무법인의 법적 검토 및 이용약관이나 이용정책의 수정본 작성, 관련 자문서 작성3.4. 2015. 5. 14.~2015. 5. 24.: 수정된 이용 약관 등의 1차 공개3.5. 2015. 5. 15.~2015. 5. 24.: 이용자들의 관련 의견 수집3.6. 2015. 5. 25.~2015. 5. 26.: 이용자들의 관련 의견을 운영진이 취합하여 담당 법무법인에 재전달3.7. 2015. 5. 27.~2015. 5. 29.: 담당 법무법인의 최종본 작성3.8. 2015. 5. 27.~2015. 5. 29.: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약관심사 청구3.9. 공정위 심사결과 발표
4. 결과5. 기타6. 관련 문서

1. 개요

2015년 리그베다 위키 사태에서 청동이 제안한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취지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약관(?)을 개정하는 것이었으나, "망해라"는 의견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

공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대로다.

험악한 분위기에서 쓸데없이 이상한 센스 발휘하려다가 오히려 분노에 불을 지폈다. 정말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데도 정도가 있다.

그 만큼 공감능력이 없는 인간이 공감이라는 말을 입에 담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예술적.

참고로 평소 센스도 최악(대표적으로 이 사이트 이름.)이었지만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었다.

{{{#!wiki style="float: right"
- 함장 ( 리그베다 위키 운영자), 리그베다 위키 " 공감버전업 프로젝트" 문서 1.2판 中(리그베다 위키 회원만 해당 버전을 볼 수 있다).}}}
[clearfix]
리그베다 위키에서 2015년 4월 12일부터 시작된 프로젝트.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의 여파로 청동이 유저들과 소통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리면서 발표한 프로젝트다. 여기에 달린 댓글들을 총체적으로 수렴, 정리해서 법무법인측에 전달한 후 규정을 만들어 공표한다고 한다.

당시 의견 제시 단계부터 새 공지가 올라올 때까지 이미 위키방이 초토화된 상태였기에, 새 공지가 뜨자마자 댓글이 우후죽순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나마 이번엔 댓글은 안 막았구나'하고 칭찬(?)을 듣기도 했다.

허나 위키 게시판 2015가 뻗어버리고, 4월 23일 새로 연 토론 게시판마저 뻗어버리자 공감버전업 프로젝트도 진행하기 난감해졌다. 게다가 대규모의 이용허락 철회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리그베다 위키 그 자체가 사실상 끝장난 상태.

예고한 때에 수정된 약관이 안 올라와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된 거라 여겨졌으나, 2015년 5월 17일 리그베다 위키 서버가 열린 후, 회원 가입 과정을 살펴본 위키 이용자에 의해 수정된 약관이 발굴됐다.

2. 일정

3. 경과

3.1. 2015. 4. 12~2015. 4. 19.: 이용자들의 의견 제시

20일에 올라온 1차 공지에서 댓글로 받아 정리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잘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불러 일으킨 원인인 저작권에 대한 건 딱 한 마디뿐이다. 사업자 정보 표시 관해선 한 마디도 없었다. 때문에 위키 이용자들은 청동을 더욱 더 못 믿게 됐고, 이용허락 철회 반달 행위는 계속됐다.

3.2. 2015. 4. 20.~2015. 4. 21.: 위 의견들을 운영진이 취합하여 담당 법무법인에 전달

해당 공지 이외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위키 게시판은 각종 개드립과 욕설들이 난무하며 사용자들 스스로 게시판을 위키 갤러리라고 칭했고, 잡담 게시판은 회원수정으로 변경됐다.

3.3. 2015. 4. 22.~2015. 5. 13.: 담당 법무법인의 법적 검토 및 이용약관이나 이용정책의 수정본 작성, 관련 자문서 작성

22일 오전부터 위키 이외의 모든 커뮤니티가 폐쇄, 혹은 접근 제한됐다. 위키는 여전히 열람만 가능하고, 항목 작성과 수정은 막힌 상태로, 사실상 위키로서의 기능이 정지됐다.

23일 오전 0시경부터 wikibbs.net 서버 접속은 가능하지만 점검 중이라고만 뜬다.

25일 오후 6시경부터 리그베다 위키 본관 서버가 아예 내려갔다.

3.4. 2015. 5. 14.~2015. 5. 24.: 수정된 이용 약관 등의 1차 공개

5월 17일, 리그베다 위키가 다시 열렸다. 회원가입을 시도하면 약관을 읽어본 후 동의하라는 창이 뜬다.[2] 여기 나온 약관이 공감버전업 프로젝트에서 언급한 수정된 이용 약관이라 간주하고, 여기에 올린다.
약관 페이지 아카이브

3. 이용 방법의 하위 조항들을 잘 읽어보면, 사실상 엔하위키 미러 나무위키겨냥했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으로 두 사이트를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고 생각할 만한 조항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조항들이 대부분.
3.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며, 회사는 위반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리그베다 위키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 도메인 등 표지를 사용해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와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복제, 배포, 전시, 전송, 발행, 방송, 공연 등을 하여 접속자에게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와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 리그베다 위키의 명칭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리그베다 위키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리그베다 위키의 옛 이름이 엔하위키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름을 바꾼 후에도 그렇게 부른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기 전이나 후나 엔하위키 미러와 엔하위키(리그베다 위키)를 혼동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고[3] 이를 두고 분쟁 비슷한 상태까지 가기도 했다. 이 점에서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와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미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며, 나무위키도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타겟으로 볼 수 있다.
4.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은 사용 방법 및 목적, 해당 환경에 따른 적절한 저작자표시와 리그베다 위키 출처 링크가 표시되어야 하고, 원본 게시물과 상이할 경우 그 변경 부분을 표시하여 제3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미묘한 경우, 일단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크하며, 제대로 포크된 항목들은 리그베다 위키 시절의 편집 내역까지 모두 보존되어 있다. 또한 비교 기능을 통해 과거 항목과 현재의 내용이 어떤 변경점이 있는지도 찾아볼 수 있다. 어디까지가 적절한 저작자 표시, 출처 링크, 제 3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변경 부분 표시인지가 주된 떡밥.
5.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는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복제, 배포, 전시, 전송, 발행, 방송, 공연, 리믹스, 변형, 2차적 저작물의 완성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엔하위키 미러는 확실하게 저격당하고 있지만, 나무위키의 경우엔 미묘하다. 엔하위키 미러는 애드센스를 달고 있어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무위키는 명백하게 비영리로 운영된다. 그러나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요구하는 점에서, 나무위키가 "리그베다 위키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꼬투리를 잡을 여지를 남겨 놓았다. 후술할 조항인 크롤링 관련 조항 참조.
6."상업적 목적"이란 아래의 예시들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의 콘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원본 또는 일부를 수정, 개작한 형태로 게시해놓은 웹사이트 등의 페이지에 배너, 애드온 등 일체의 광고, 후원 등을 게시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목적.
  •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의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report, 데이터베이스 등을 생성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

7. 회사 및 리그베다 위키는 "상업적 목적" 존부에 대하여 아래의 예시들을 포함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와 대체관계, 경쟁관계에 있는지.
  •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다른 콘텐츠가 해당 페이지 또는 생성물에 표시되어 있고 그 다른 콘텐츠들이 해당 페이지 등에 게시된 광고를 판매하는 기반으로써(또는 해당 생성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기반으로써)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의 콘텐츠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지.
  •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와의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6, 7조는 주로 엔하위키 미러를 타겟으로 잡은 조항이고, 나무위키는 일단은 이 조항에서는 한발짝 벗어나 있지만, 청동은 리그베다의 포크된 컨텐츠 + 이후 자체적 편집 중인 나무위키에 대해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와 대체관계, 경쟁관계/오인, 혼동 가능성이라고 우길 수도 있다.
5 저작권 정책

1. 특정한 개인이 리그베다 위키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유권 또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가 작성 및 수정된 시점에 작성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발생 가능한 일체의 권한을 리그베다 위키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크롤링 등을 통한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 내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또는 미러사이트의 운영은 반드시 회사 또는 리그베다 위키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회사 또는 리그베다 위키의 요구 즉시 위 행위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삭제, 폐기하거나 미러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전히 저작권[4]은 리그베다 위키에 위임되고 있으며[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로운 크롤링도 무시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기계적인 크롤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며, 라이선스만 올바르게 지킨다면 원 저작자의 사전 허가 필요 없이 재배포 가능하다. 도대체 리그베다 위키가 CCL을 왜 달았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저작권은 리그베다 위키와 청동 사장님이 가진다고 하지만, 그 내용의 법적 책임은 작성자가 진다.
6. 귀하는 (i) 회사 및 리그베다 위키는 귀하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제3자의 콘텐츠 게시 또는 제3자 또는 단체 비방, 그 외 리그베다 위키 기본 방침에 어긋나는 공격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사실, (ii) 그러한 콘텐츠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 및 손해의 위험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기존에 리그베다 위키에 가입할 때는 별도로 약관을 읽게 하진 않았으나, 이번엔 약관을 읽고 가입하게 해서 사전에 약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관을 숙지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약관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게 문제다. 그리고, 앞으로 리그베다 위키를 회원 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면 모를까, 약관에 따르면 비로그인 편집을 안 막을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1. 약관에 대한 승낙
1. 회사가 관리 및 소유한 도메인과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용한 경우 (1) 본 약관, 여기에 언급됨으로써 본 약관에 포함되는 (2)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 # 및 (3) 위키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수칙 # (이하 총칭하여 '본 약관 및 방침')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귀하가 본 약관 및 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접속을 중지하거나 이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약관 및 방침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을 공지할 것입니다. 귀하는 주기적으로 본 약관의 최신 버전 #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가입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컴플라이언스 가이드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본 약관 및 방침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접속자는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서비스 등
1. 본 약관 및 방침은 비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접속자와 회사 사이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가지며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를 이용 시 반드시 본 약관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후략)[6]
누구든 리그베다 위키에 접속하는 것 자체로 약관에 동의한 것이며, 약관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선량한 비회원 편집자들은[7] 리그베다 위키의 속살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다.

3.5. 2015. 5. 15.~2015. 5. 24.: 이용자들의 관련 의견 수집

수정된 약관은 늦게라도 공개됐지만, 관련 의견을 수집할 창구인 위키 게시판은 아직도 폐쇄된 상태다. 게다가 수정된 약관이 저 모양이라 의견을 수집해 봤자 제대로 반영될지도 의문이다. 애초에 반영할 생각이 없다. 공감버전업 프로젝트는 무슨 얼어죽을.

의견을 물으러 나무위키로 온 모양이다. 하지만 사칭으로 밝혀졌다. 게시판 댓글 참고.
결국 자수(?)했다.

3.6. 2015. 5. 25.~2015. 5. 26.: 이용자들의 관련 의견을 운영진이 취합하여 담당 법무법인에 재전달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되길 바랐지만... 감감무소식이다.

3.7. 2015. 5. 27.~2015. 5. 29.: 담당 법무법인의 최종본 작성

이쪽도 감감무소식이다.

3.8. 2015. 5. 27.~2015. 5. 29.: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약관심사 청구

청구했는진 모른다. 물론 이 따위의 약관이 심사에 통과할 가능성이 적음에도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었지만, 이미 5월 29일을 지나버렸다. 재개장한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내에서 공지와 각 게시판 포함 그 어디에도 공감버전업 프로젝트 관련 얘기가 없다. 몇 차례 이뤄진 약관의 개정이 공감버전업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도 역시 알 수 없다.

3.9. 공정위 심사결과 발표

4. 결과

2015년 6월 15일 18시 50분이 돼서야 최종적으로 약관을 새로 고쳤다. 링크 아카이브, 위의 링크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새로운 약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역시 유저들이 편집한 내용에 따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인데, 결과부터 말하자면, 결국 저작권은 기여자에게 돌아갔다.
새 약관 구 약관
제 6조(저작권 등)
  • ① 기여자는 자신이 참여한 위키 등에 대하여 참여한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을 가집니다.
  • ② 기여자는 자신이 위키에 참여한 이후에 제3자가 위키에 참여하여 기존의 위키를 변경·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③ 기여자는 자신이 참여한 위키를 이 약관 제7조에 따라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④ 기여자는 리그베다위키가 리그베다위키 운영 정책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정·변경·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5 저작권 정책
  • 1. 특정한 개인이 리그베다 위키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유권 또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가 작성 및 수정된 시점에 작성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발생 가능한 일체의 권한을 리그베다 위키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2. 크롤링 등을 통한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 내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또는 미러사이트의 운영은 반드시 회사 또는 리그베다 위키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회사 또는 리그베다 위키의 요구 즉시 위 행위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삭제, 폐기하거나 미러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2015년 4월 22일, 법무법인 민후(청동 측의 법무대리인)이 제시했던 요약자문서(아카이브)에 따르면, 법무법인 민후 측은 옛 약관의 문제 조항이었던 저작권 기부는 문제 없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정작 그들이 참여한 리그베다 위키의 새 약관은(공감버전업 프로젝트의 계획에 따르면, 리그베다 위키의 약관 개정은 법무법인 민후가 일부 협력하고 있다) 저작권 기부를 철회했다는 것,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에서 법원이 저작권 기부 조항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청동과 민후 측에서 이를 감안해 '저작권은 작성자가 가진다'로 수정했을 수 있다.

또한, 옛 리그베다 위키 약관이 소리소문 없이 저작권 기부 조항이 들어갔던 것에 대한 거대한 지탄도 의식했던 것인지, 리그베다 위키 약관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가 추가됐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① 리그베다위키는 이 약관의 내용을 기여자가 알 수 있도록 리그베다위키 프론트 페이지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 ② 리그베다위키는 법률이나 서비스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 약관이나 서비스 이용방법, 해당 안내 및 고지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리그베다위키는 변경사항을 리그베다위키 프론트 페이지화면에 게시하거나 주요 내용만을 프론트 페이지 화면에 게시한 후 자세한 내용을 연결화면에 게시하는 등 합리적 방법으로 변경된 내용을 15일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 ③ 기여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리그베다위키에 등록된 이메일주소로 변경사항을 고지하거나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된 내용을 30일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 ④ 기여자는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변경된 약관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리그베다위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여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크롤링은 제한되어 있다.
제10조 (위키 등 이용)
① 리그베다위키의 단순 열람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② 리그베다위키의 크롤링 등 대규모 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7조에 위반한 이용과 위키 등의 대규모 이용 등은 기여자 본인이 기여한 위키 등의 해당 부분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외 경우 위키 등의 대규모 이용 등은 사이트 보호와 리그베다위키 기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금지됩니다.[8]
④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에 의한 검색엔진로봇의 크롤링은 허용됩니다.
⑤ 리그베다위키의 각 페이지의 원본 소스 및 페이지 역사 원본 소스의 크롤링은 제3항과 동일한 이유에서 금지됩니다.

본 문서에선 약관 수정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 있다고 간주하지만, 재개장한 리그베다 위키 내에서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언급이 전무해서 공감버전업 프로젝트와 정말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수정된 약관의 미흡한 점들을 볼 때 이용자들의 의견 수집을 반영한 건지 공감버전업 프로젝트 상관 없이 청동이 임의로 약관 수정을 한 건지도 역시 알 수 없다.

5. 기타

6. 관련 문서



[1] 22일 오전 8시경에 메인에서 위키게시판으로 들어가려 하면 new.wikibbs.net으로 링크됐다. 물론 기존 url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아마 새로운 게시판 개발 중에 내린 걸로 추정. [2] 회원가입 페이지만 뜨며, 가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엔하위키 미러의 문제를 가지고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에 호소하는 행위였다. [4] 약관 중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유권',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발생 가능한 일체의 권한'이 저작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권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어 이 부분이 '저작권' 관련 부분인진 논란의 여지가 있다. [5] 구 약관에선 저작권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던 것을, 위키 게시판이 터져나가던 시기 당시 위임 받는다말만 바꿨다. [6] 원문에서 굵은 강조 표시를 하진 않았고, 임의로 강조표시를 해서 옮겨온 것이다. [7] 현재의 약관은 회원 가입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리그베다 위키 한 구석의 위키를 이용하기 전에 페이지를 찾아가기 전까진 안 보인다. [8] 대규모 이용이 무엇이며 얼마만큼의 규모가 대규모 이용인지 명확하지 않아 청동이 임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위키 갤러리에선 이 예우란 표현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