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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12-21 01:03:14

경제교육지원법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1. 개요2. 경제교육의 기본원칙3. 경제교육관리위원회4. 국가의 임무 등
4.1. 국가의 임무4.2. 경제교육의 활성화4.3.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4.4. 경제교육의 추진
5. 경제교육인력의 양성6. 지역경제교육센터
6.1.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6.2. 보고서 제출의무6.3. 지원된 예산의 반환6.4. 지정취소 등
7. 경제교육단체협의회


경제교육지원법 전문
경제배움e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제교육 사이트
어린이 경제교실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제교육 사이트
KDI 경제정보센터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보고서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9년 2월 6일 공포되어, 5월 7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제2조 제1호).

2.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첫째,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제3조 제1항).
둘째,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셋째,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제8조의2 제1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4. 국가의 임무 등

4.1. 국가의 임무

첫째,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둘째,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셋째,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3호).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2호).

4.2. 경제교육의 활성화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4.3.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국가는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이 경제생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경제교육 핵심개념"이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념을 말하는데(제2조 제4호), 이는 경제교육단체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원리, 경제교육 방법론, 실생활 활용도 및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제6조 제2항).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는 경제교육 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4.4. 경제교육의 추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제8조).
다만, 이 중 다음 업무는. 2017년 4월 27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정보센터에 위탁되어 있다(영 제8조, 경제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기획재정부고시)).

5.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인력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홍보하는 등 경제교육을 진흥·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손쉽게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6.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자치단체("시·도")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제9조 제2항).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같은 조 제3항).

6.1.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9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다음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있다. 지방연구원이나 국립대학교의 기구로 되어 있는 예가 많다.

6.2. 보고서 제출의무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

6.3. 지원된 예산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12조 전문).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12조 후문).

6.4. 지정취소 등[1]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단서).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이러한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7. 경제교육단체협의회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으며(제9조의2 제1항),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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