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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30 05:06:25

경인지역 복수학위제도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위치한 14개 대학교에서 도입한 국내 최초의 복수학위제도


MBN 토요포커스 87회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 인터뷰. 경인지역 복수학위제 관련 내용은 6분 37초~8분 3초 사이에 나온다.

경인지역 복수학위제 개요(18년 5월 기준).

복수학위제란 소속대학과 공동학위 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두 개의 학사 학위가 수여된다는 점에서 복수전공과 유사하나 원전공 학위는 소속 대학, 복수전공 학위는 교류대학의 명의로 수여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기존에는 학위 남발 등을 이유로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제는 금지되어 있었으며 국내 대학-해외 대학간의 복수학위제만 인정되었다. 하지만 2017년 5월 '교육환경 변화와 융합교육 활성화 등 시대 변화에 맞춘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복수학위제를 국내 대학에도 허용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조동성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인천대학교 총장의 주도 하에 경인지역 복수학위제도가 추진, 합의되었다.

경인지역 복수학위제는 원전공은 소속대학에서 4년(8학기)를 이수하고, 교류대학에서 1년(2학기)를 이수하면 복수학위를 부여하는 '4+1' 형식이다. 본인의 주 전공과 상이한 전공으로만 교류가 가능하며 첫 학기와 마지막 학기는 소속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사범대학 보건과학대학 등 몇몇 특별 전공은 교류 가능 학과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현재는 핵심 대학들이 대부분 복수학위제도 도입을 철회한 상태다.

2018년 11월 27일 협약을 체결했었던 대학 14개교는 다음과 같다. 주도 대학인 인천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가나다순으로 나열한다.
2018년 12월 20일 복수학위제도를 전면철회한 학교는 다음과 같다.

2. 타임라인

3. 논란 및 문제점

경인지역 14개 대학 복수학위제 도입에 학생들 반발

학생들과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되려 하면서 몇몇 학교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었다. 또한 경인지역의 모든 대학교가 아닌 일부대학이라는 점에서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는 아예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다만 복수학위제를 시행하기로 한 단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의 경우 소속 학생들의 반발이 매우 심했으며 언론까지 보도된 바 있다.

3.1. 단국대학교

원래는 법학과와 응용통계학과에 한정해 매년 1~2명의 복수학위 인원을 다른 경인지역 대학에서 받을 예정이었으나, 단국대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와 시위로 인해 현재는 완전히 무산되었다. 응용통계학과는 당시 논란이 일자 바로 복수학위제 참여를 취소했고, 그에 비해 더디긴 했으나 법학과 역시 그 뒤를 이었다. 단국대는 2018년 12월 20일 협의문을 통해 복수학위 제도 전면 철회를 알렸고, 같은 날 총장이 복수학위제 도입 철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3.2. 명지대학교

3.3. 인천대학교

3.4. 한국항공대학교

4. 결과


결국 몇 달 뒤 학기가 시작된 2019년 기준으로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보도 위 4개 대학이 빠지면서 다른 대학들도 복수학위제를 시행하기 어려워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