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 | |
설립일 | 2007년 7월 9일 |
센터장 | 조창래 |
상급기관 | 경기소방본부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 |
홈페이지 | 공식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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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는 경기도 관내의 119 신고를 수보하고, 재해, 재난, 민방위경보를 총괄지령하는 곳이다.[1]2. 근무 형태
- 연중무휴로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한다.
-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근무방식은 4조2교대 근무방식을 주로 한다. 다만, 인력 및 운영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3. 업무
- 「소방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조정·통제 등의 업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응급조치, 수습현황 등의 보고 및 통보 등의 업무
- 중요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현장지휘소 운영을 위한 현장지휘버스의 운용
- 그 밖의 재난정보통신 및 전산보안, 상황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
4. 상황요원 임무
1. 재난상황 신고의 접수·출동 지령·관제·상황 관리2. 주요 소방 및 재난상황의 후속관리·보고
3. 조난항공기 수색구조 상황처리
4. 소방관서에 대한 비상소집의 전파
5. 소방관서에 대한 세부 조치사항의 파악 및 관리
6. 각종 상황의 유관기관과 단체에 대한 전파
7. 소방 및 재난관련 언론사항의 관련부서 통보·전파
8. 상황근무일지·장비점검일지 등의 기록 및 관리
9. 119종합상황실의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
10. 현장지휘버스 운영 및 관리
11.「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에 따른 위치정보에 관한 사항의 관리
12. 구급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병원·약국 정보 등의 안내
5. 재난안전상황실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은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에 둔다.5.1. 업무
1. 재난유형별 관련부서에 대한 조치·통보 및 관리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의 수집·전파
3. 시·군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상황의 확인·점검
4.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운용
5.「경기도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에 따른 긴급재난문자 발송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