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警 告 射 擊, Warning Shot상대방에게 경고하기 위해 하는 사격.
2. 상세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격을 통해 경고하는 것이다. 주로 접근이 금지된 장소에 접근해오거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일차적인 경고 수단[1]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지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위협사격과의 차이점은 상대방에게 살상능력이 거의 없는 공포탄을 사용하며 부득이하게 실탄을 사용하더라도 허공이나 공해 등 전혀 위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사격하기 때문에 총포의 위협적인 소리만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외국인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되는 상황이라도 총포의 소리는 가장 강력한 경고 수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고사격 수준으로도 상대방의 저항 의지를 대부분 꺾을 수 있다. 만약 경고사격이 통하지 않으면 바로 위협사격 및 조준사격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실수로 경고사격을 받았을 시 놀라서 도망가거나 돌을 들거나 던지는 등 위협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사격자( 초병 및 수색대 등)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조준사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대처 방법은 경고사격을 인지한 즉시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두 팔을 번쩍 들어올려서 자신이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하며, 이후 그들의 통제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경고사격의 문제점은 적 또는 범죄자가 이미 공격할 의사를 확고하게 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적을 흥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교전수칙에 경고사격을 대응자가 건너뛸 수 없게 해놓으면 경고사격을 하는 동안 적이 달려들거나 먼저 공격하여 아군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경찰이나 직접적으로 적과 대치하는 부대 등에서는 경고사격을 없애고 즉시 격파사격으로 적을 사살할 수 있도록 교전수칙을 수정하는 편이다.
3. 관련 문서
[1]
경고방송이나 안내표지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