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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12 16:26:58

결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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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절차3. 관련 문서

1. 개요

결혼식의 절차를 정리한 문서. 결혼식은 종교별로 절차와 의미가 전부 다르다.

2. 절차

보통 결혼식만을 치르는 경우가 많지만, 부자 금수저 높으신 분들(고위 정치인들, 고위 기업인들, 고위 공무원들 등)의 경우 결혼식뿐 아니라 그 이전에 치르는 여러 차례 피로연 등 각종 결혼식들을 치르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는 결혼식을 2번 이상 치르는 경우도 많다.[1] 다만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워져 때문에 지구의 모든 국민들이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진 탓에 결혼식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동거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먼저 혼인신고를 한다. 본인과 본인의 아내가 될 사람과 함께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등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혼인신고 서류제출을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혼인신고 직후 혼인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혼식 빼고 모든 것(연애, 성관계 등)을 다 해 봤으며 서로가 완전히 사랑하며 잘 지낼 때 그때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자. 물론 혼전순결은 그런 거 없다.

그 다음 양가 부모님들과 만나서 본격적으로 결혼식 계획을 잡도록 한다. 사실 그 전에 본인과 본인 여친이 연애할 때 양가 부모님들과 만나서 "저희 조만간에 결혼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의사표현을 하고 양가 부모님들께서 허락하시어 알콩달콩 둘이 잘 지냈더라면, 결혼식 또한 허락하시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최근 경기가 매우 어려워 본인 혹은 본인 여친의 집안이 엄청나게 부잣집이 아닌 이상 결혼식은 간소화해서 하자는 양가 부모님들이 많으시기에 최대한 비용을 아껴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

사실 원칙대로라면 곧바로 결혼식을 하진 않는다. 그 전에 피로연을 여는데 피로연은 말 그대로 본인과 (추후 자신의 아내가 될) 본인 여친을 포함 양가 가족들과 주변 친척들 및 친구들을 포함한 온 지인들을 초대하여 뷔페식 음식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다. 참고로 피로연은 결혼식을 올릴 결혼식장에서만 할 필요는 없고 다른 결혼식장에서 해도 된다. 피로연은 종교적인 색채가 짙기 때문에 종교인들(기독교 목사, 불교 법사 등)도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결혼식뿐 아니라 피로연까지 할 수 있는 경우는 중산층 이상이나 할 수 있으며 서민층 이하는 피로연을 하지 못하고 곧바로 결혼식만 올리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몇 주~몇 달 뒤 본격적인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당연히 피로연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화려하게 예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결혼식장 내에 마련된 뷔페식 식당들도 최고급인 경우가 많으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북적북적거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온다.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라서 신랑과 신부도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손님들을 맞이해야 된다. 단, 예식장 입구 내에 배치된 축의금 수령 및 관리는 신랑과 신부 본인이 하지 않고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장에서 마련된 최고급 자동차를 빌려서 신혼여행을 하게 된다.

3. 관련 문서


[1] 특히 고위 정치인들, 고위 기업인들이 결혼식을 2번 이상 치르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이 과거 일부다처제였을 시절엔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기에 결혼식도 n번 이상 했을 정도. 다만 박정희가 일부다처제를 금지시키고 일부일처제가 되었을 때 결혼식 2번만 치루고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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