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8-20 18:10:39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1. 개요2. 상세

1. 개요

建設機械需給調節委員會. 덤프트럭,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등과 같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 설치되는 위원회.

설치 근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3이다.

2. 상세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한 뒤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발표한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 되었고, 2015년부터는 콘크리트 펌프도 대상에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