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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29 15:37:21

개월

1. 개요2. 상세

1. 개요



을 세는 단위다.

2. 상세

'개(個)'를 뺀 '월(月)'만으로도 달을 세는 단위로 쓸 수 있다. 주로 징역형 구형하거나 선고할 때 "징역 6월"과 같이 쓰이는데, 일상에서는 '개월'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 '6월'이라고 하면 1년 중 여섯 번째 달(June)인지 6개월인지 헷갈릴 수 있다.[1] 이를 반영해 법조계에서도 '징역 6개월'처럼 개선하려는 논의가 있다.

년(年)의 경우 월과 마찬가지로 '개년(個年)'이란 세는 단위가 있지만 예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용어가 아닌 한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개일(個日), 개시(個時), 개분(個分), 개초(個秒)는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 단, 시(時)의 경우 시각을 나타낼 때는 시(예: 오후 3시), 세는 단위로 쓸 때는 '시간'(예: 3시간)으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1] 의존명사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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