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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 1898년 7월 9일 |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광지원리 (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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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62년 8월 2일 (향년 64세) |
본관 | 진주 강씨 |
상훈 | 건국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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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5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강학희는 1898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현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에서 태어났다.1920년 김교상· 한진교· 이재인(李載仁)· 홍영전· 이섬(李暹) 등이 항일독립문서 작성, 민족정신 고취, 동지 규합,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을 조직하자, 강학희는 그해 4월 이에 가입하였다.
그 후 경기도 양주군에서 김교상 등과 함께 동지를 규합하고 군자금을 모집하여 그해 음력 4월부터 음력 9월에 걸쳐
수차례 광주군 언주면 청담리(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이재인의 집과 광주군 중부면 탄리(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김교상·안교동(安敎童)의 집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김교상은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재인은 한진교와 함께 인쇄기를 사용해 인쇄를 담당하면서 '대한독립운동을 위해 생명, 재산을 다하여 대한독립단 중앙부의 명에 복종하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1000여매·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한 경고문 200여매·암살단 취지서 3000여매·선포문 1000여매·대한독립단 취지서 등 항일독립문서를 제작, 인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강학희는 음력 9월경 안교동의 집에서 김교상·이재인·한진교 등과 함께「대한독립단 지방군(地方郡) 시행규령(施行規令)」80권 및 「대한독립단 경무국(警務局) 시행규령(施行規令)」340여권의 초안을 작성, 인쇄하고서 각 군에 지부를 설치한 뒤, 중앙본부를 조직하여 이를 통일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종로경찰서에 의해 그해 9월 19일 체포되어 같은 해 11월 15일 종로경찰서에서 경찰범처벌규칙 위반에 의해 구류 25일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어 12월 24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1921년 5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7호 및 출판법 위반, 정치범처벌령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형(미결 구류일수 중 12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아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62년 8월 2일 별세하였다.
1995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