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6년,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4명의 남성이 실종된 "하트" 라는 이름의 반려견을 구타하고 불에 태워 개고기로 잡아먹은 사건. 견주 최씨의 블로그에 담긴 당시의 상황. 하트는 유기견도 아닌 주인이 있는 대형견이라 당시 파장이 컸다.2. 사건의 내용
그러던 중 최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4㎞ 정도 떨어진 한 다리 밑에서 하트와 유사하게 생긴 개를 보았다는 어느 목격자의 제보를 듣고 목격된 장소를 중심으로 인근 마을을 방문하거나 버스기사에게 문의하는 등 수소문했다. 또한 최씨는 '개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누군가 개를 트럭에 태워 데려갔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다 경찰은 실종 사흘째인 지난달 28일 남성 4명이 익산시 춘포면의 한 도로에서 하트를 끌고 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도로에 있던 하트를 1톤 트럭에 실어 마을회관으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도살, 훈제해 고기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 중에 5~60대 가량의 남성 3명이 둔기로 하트를 폭행한 사실도 발견하였다. 길을 거닐던 하트를 잡아 끌고와 왼쪽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하였다고. 마을로 끌려와 먹히기 전에 한번 학대를 당한 것이였다.
3. 분석
피의자들은 죽은 개를 잡아먹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황상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1]더 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주인이 하트를 찾으러 온 것을 알면서도 개고기를 먹기 위해 묵인했다는 것으로,[2] 이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위터 블로그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정황인지라, 견주와 경찰이 피의자들이 해당 개를 직접 죽였음을 증명하는 물적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점유이탈횡령죄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
4. 결과
일단 경찰은 범인들이 살아있는 개를 죽여서 잡아먹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다.검찰은 이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 총 1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상기한 것처럼 마을 주민들이 하트를 직접 죽였다는 정황은 있을지언정 이를 직접적으로 증언할 물적증거는 부족했기 때문. 견주는 이에 불복해 항고나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물적증거가 부족하다면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3]
이 일로 주인 뿐 아니라 하트의 모견인 샹스도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전에 잘 지내던 샹스도 하트의 불태워진 앞발을 보고 끙끙거리고 소변을 지렸다고 한다. 다른 형제견들도 충격에 빠져 하트와 자주 놀았던 방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의 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견주 본인의 블로그에 의하면 2017년 12월 하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재항고 중임을 암시하는 글이 있었다. 견주는 현재 익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동물관련 일을 하며 살고 있으며 하트 사건을 겪어서인지 다른 동물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한다.
5. 유사 사건
[1]
대형견 교통사고 나면 그대로 도로로 튕겨나가 다 뻗지 앉아있던 자리 그대로 쓰러져있지는 않는다는데 아스팔트로 누운 쪽 머리 부분에서만 피가 흐르고 있었지 다른 곳은 멀쩡했다고 한다.
[2]
동물권을 생각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처럼 동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고깃감으로 주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치우기도 하고 그깟 개 가지고 뭘 그러냐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엄연히 주인 있는 개를 갖다가 저런 짓을 했는데도 공짜로 고기 좀 먹겠다고 + (그리고 아마도 처벌을 피해가고 증거가 안 잡히게 하기 위해) 묵인했을 경우이다.
[3]
이는 동물보호법 강약 여부를 떠나 모든 범죄에는 그 행위 여부를 물적증거로 판별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동물보호법이 강화된다 할지라도, 경찰과 해당 견주가 주민들이 해당 하트를 죽였음을 증명하는 물적 증거를 대지 못하면 동물보호법은 적용할 수 없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전세계의 선진국이면 어느 곳에나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외국이라고 이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결국 증거가 잡히지 않았으니 견주만 속을 태우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셈. 2019년에 일어난
고양이 꼬미 사건의 경우도 약식처분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사건으로 처리되었으나 논란이 있었으며 2020년 3월 27일 검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불복하여 항고를 준비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