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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5 08:11:32

강돌석

1. 개요2. 생애3. 참고 문헌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2021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2. 생애

1876년 12월 4일 경기도 마전군(현 연천군) 동면 유촌상리에서 출생했다. 이명은 '강석천'이다. 1907년 9월 김화춘, 정중원, 유성문과 함께 한유삼 의병장의 부하로 가담하여 그의 지휘하에 총기를 휴대하고 마전, 장단 등 각 군에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수원 경무고문지부 개성경무분서 마전분파소에 근무하는 순사 한복진이 한유삼 의진의 성명을 수첩에 적고, 근거지 부근의 산야 지도를 작성하였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한유삼은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한유삼은 부하 김흥순, 선명숙, 박포수와 함께 마전군 하신면 두일시장의 김정구 집에 숙박하고 있던 순사 한복진을 체포하여 결박한 채로 죽였다. 이때 김화춘과 정중원은 한복진의 면부, 흉부를 향해 발포하는 등 처단에 가담하였고, 강돌석은 유성문과 함께 각각 망을 보며 조력했다. 이후 1907년 9월 25일 마전헌병분견소에 귀순하여 면죄문빙의 교부를 받았다.

한유삼 의진이 모두 체포된 뒤, 그 역시 재판에 회부되어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공소하였고, 1912년 4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면죄문빙의 교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경성복심법원 검사장 나카무라 타케조우(中村竹藏)가 상고하며 그 까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장에서 망을 보고 이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은 피고 등이 정사를 변경코자 하는 목적을 위한 전단의 횡행 또는 소요된 폭동 행위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다른 행위이고, 즉 피해자의 사망은 폭동으로 자연히 생긴 결과가 아닌고로 폭동의 소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77조에 해당한다.

살인의 소위에 대해서는 형법대전 제473조에 해당하거늘, 원판결은 이와 대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 폭동 및 살인의 소위에 대하여 만연히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한 자라 하고, 또 피고 등을 구한즉, 융희 원년 12월 13일 조칙(詔勅)에 의하여 귀순하여 면죄자로 하고 각 피고에 대하여 면소에 판결을 하였음은 법률을 부당히 적용한 것이다.

전기 조칙은 이 발포의 유래에 징(徵)함에 내란범죄자로 하여금 귀순한 자 뿐으로 면죄한 취지의 일은 명백한즉, 전기의 살인 행위에 대하여는 물론 면죄의 한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원심이 그 살인 행위에 대하여서도 면죄를 얻게하여 그 소위에 대하여 면소를 언도하였음은 이 역시 부당히 법률을 적용한 것이다.

본건의 사실은 형법대전 제195조 형법 제77조에 해당한 자라 하면 본건은 조선총독부 재판소령 제3조 제3항 및 재판소구성법 제50조 제2호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심리 판결을 위한 경위이거늘, 원 재판소가 본건에 대하여 심리 판결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심리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게 관할을 인정한 것인즉, 법률에 위배된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같이 밝혔다.
피고 등은 누구든지 구한국 융희 원년 12월 13일 조칙(詔勅)에 의하여 귀순하였으므로 면죄를 얻을 만한 자라하여 각 피고에 대하여 면소의 언도를 하였음은 추호도 법률을 부당히 적용한 실책이 있지 아니하므로 본 논지는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건의 범죄 사실은 구 한국의 내란에 관한 죄에 규정된 형법대전 제195조에 의하여 처단할 만한 자요, 제국의 내란에 관한 죄의 규정된 형법 제77조에 적용할 만한 자가 아니므로 본건은 고등법원의 특별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히 관할을 인정하였다고 하지 못 할지라. 그러므로 본 논지도 역시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리하여 강돌석은 면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으며,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강돌석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3.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