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AAB5><colcolor=#fff>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加德島新際空港建設公團 GACA, Gadeokdo New Airport Construction Autho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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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로고.svg |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24년 4월 25일(예정) |
설립 목적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
업종명 | 공항 건설업 |
전신 |
국토교통부 가덕신공항건립추진단 ( 2021년 9월 17일 ~ 2024년 4월 25일) |
대표자 | |
주무 기관 | 국토교통부 |
소재지 | 본사 - 부산광역시 강서구(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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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의 사업을 포괄승계한다.
2. 공단의 역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의 제7조에 의거해 공단은 다음의 사업들을 해야 한다.3. 임원 및 임원의 직무
제9조
*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체한다.
*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체한다.
*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4. 기타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되면서 공항 운영 업무를 맡은 것처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공항 개항 이후 운영을 맡는 공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