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83e88><colcolor=#fff>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加德島新際空港建設公團 GAA, Gadeokdo New Airport Construction Autho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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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24년 4월 25일[1] |
설립 목적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
근거 법령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
업종명 | 공항 건설업 |
대표자 | 이윤상(초대) |
주무 기관 | 국토교통부 |
슬로건 | 가덕, 바다를 품고 하늘길을 열다 |
소재지 | 본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44(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빌딩)[2]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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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건설을 담당하게 된다.
2. 공단의 역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의 제7조에 의거해 공단은 다음의 사업들을 해야 한다.3. 임원 및 임원의 직무
제9조
*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체한다.
*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체한다.
*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4. 연혁
연도 | 날짜 | 활동 |
2021 | 3월 16일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
9월 24일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고시 | |
2023 | 10월 24일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 |
12월 29일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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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4월 25일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등기 완료 |
5월 13일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업무 개시 및 임시 홈페이지 개설 | |
5월 31일 | 출범식 | |
7월 12일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시행 허가 | |
10월 31일 | 정식 홈페이지 개설 |
5. 역대 이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c1d1f><tablebgcolor=#ffffff,#1c1d1f>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역대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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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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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수 | 성명 | 비고 |
초대 | 이윤상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6. 기타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되면서 한국공항공사 대신 인천국제공항 운영 업무를 맡은 것처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가덕도신공항 개항 이후 가덕도신공항의 운영을 맡는 공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