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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Tu quoque[1] / Appeal to hypocrisy비형식적 논리적 오류 가운데에서도 인신공격의 오류에 속해 있는 오류로서 어떤 명제의 행위와 같거나 더 심한 행위를 상대가 한 것을 반대근거로서 내세워 잘못된 명제로 일축하는 때에 일어난다. 피장파장의 오류는 논쟁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의견 자체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발언자의 비일관성이나 도덕성 문제를 근거로 발언자의 의견이 거짓이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피장파장'이란 맹자의 구절인 '彼丈夫我丈夫(피장부아장부, 그 쪽이 대장부면 나도 대장부다)'의 줄임말로 이 오류의 흔한 유형인 "너나 나나 똑같으니 너는 날 흠잡을 수 없다."라는 논리의 자기합리화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단어이다.[2] 비슷한 속담으로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3]가 있다. 서양권에서는 그러한 논리로 "그러는 너는/누구는" 할 때의 문장을 따와서 ' whataboutism'으로도 불린다.
이 오류를 범하는 사람은 '발언자도 비슷한 잘못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척한다'는 점이 위선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므로 발언할 자격이 없다(말해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너도 저번에 ○○했으면서 나는 ○○하면 안 되냐?"가 있는데, 이 말은 "너도 저번에 그랬으니 나도 그래도 된다."라는 자기합리화를 내포하고 있다.[4]
발언자든 발언의 대상자든 둘 다 잘못을 했었으면 그냥 둘 다 잘못을 했었다는 것일 뿐이며 그 잘못을 누가 먼저 저질렀다는 사실은 발언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장파장으로 반박한 사람은 발언자의 주장을 판단하는 대신 발언자의 흠결을 들춰내어 공격하였으므로 인신공격을 한 것이고, 이 뒤에는 공격당한 상대와의 감정싸움으로 변질되기 쉬워서 논점도 흐려진다.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자신과 유사한 잘못을 저지른 제3자의 이력을 끌어내어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자신의 잘못을 사회나 체계 같은 더 큰 것의 잘못으로 확대하고 전가하여 논점을 흐리는 행위이다. 또한 상대의 잘못이든 제3자의 잘못이든 '그들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자신은 그 사례로 하여금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니 두 경우 모두 이중잣대의 오류까지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논리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의견에 관한 특정 자격 여부'란 애초부터 필요하지 않다. 그런 자격 여부는 법·도덕·윤리 같은 주제로 논의하는 특수한 경우에나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주제들은 사람마다 정보의 해석이 천차만별일 수 있어서 정보 신뢰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없으면 논의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논의에서 자격 여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규칙일 뿐, 발언에 필요한 조건 같은 것이 아니다.
2. 예시
피장파장을 써서 남의 논증을 옹호나 반박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오류임. 단순히 화법을 나열하라는 것이 아님. |
●: 옹호 대상 ●: 공격 대상 |
- “●는 과거에 그 논제에 대한 흠결을 보였으므로 지금도 그 논제에 관하여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연좌·정황 오류 수반)[5]
- “당신은 (비록 지금 그 문제를 풀었어도) 그 문제를 잘못 푼 적이 있으므로 제가 이 문제를 잘못 풀었음을 지적하실 수 없습니다.”
- "당신도 저번에 버스 정거장에서 흡연을 했으므로 제가 어디서 흡연하든 당신에겐 따질 권리가 없습니다."
- “●가 이랬으니 그대로 돌려줬을 뿐입니다.”
-
“
내가 당했으니까 걔한테 똑같이 갚아 줬을 뿐이야.”
→ 보복은 쌍방으로 인정되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보통은 먼저 한 쪽이 더 크게 처벌을 받지만, 상대가 실수했는데도 위협운전 등 같은 행위로써 상대에게 의도적으로서 보복하면 쌍방은커녕 오히려 가중처벌로 이어진다. 선술된 대로 전자는 실수지만, 후자는 고의이기 때문.[6] -
“그 사람은 저의 남동생을 때려눕혔습니다. 그랬으니 저도 그의 남동생을
똑같이 때려눕혀도 됩니다.”
→ 그 순간에 본인도 똑같은 범죄자가 될 뿐이다. 게다가 그의 '남동생'이 그의 폭행을 권력으로 덮어줬으면 모를까, 아무런 행동을 안 했으면 연좌제 및 하술된 특수 환경 공격에 해당된다.
- “●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가 한 것부터 따집시다.” ( 논점일탈 수반)
유대인이 담배를 꺼내 입에 문 뒤 성냥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그때 독일 장교가 벌떡 일어나 유대인이 입에 문 담배를 낚아채 문 밖으로 내던졌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기차 안에서는 금연이란 것도 모르오?"
"하지만 아직 불도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예비 행위도 금지되어 있소."
유대인은 독일 장교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다.
그런 후 얼마나 지났을까, 독일 장교가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 펼쳐 들자
이번엔 유대인이 그 신문을 낚아채 창 밖으로 버렸다.
"아니 당신, 미쳤소이까? 감히 내 신문을 뺏어서 버리다니!"
"기차 안에서 볼 일을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난 그저 신문을 펼쳤을 뿐이란 말이오!"
"예비 행위도 아니 됩니다, 장교님."
─ 탈무드[8]
유대인은 의도확대의 오류도 저질렀다.}}}
3. 문제점
몇몇 세력은 '우리만 당하라는 거냐'라며 피장파장을 논리적 오류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곤 한다. 피해 의식으로 따질 때는 ' 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와도 비슷하다.그러나 이들은 상대의 위선이나 내로남불만 지적하지, 본인들도 위선자라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외면한다.[9] 예를 들면, A가 B를 비판할 때, B가 'A가 C를 대상으로 가해한 사실'을 들먹이며 피장파장의 오류를 쓴다고 치자. 그런데 여기서 A가 다시 'B가 D를 대상으로 가해한 사실'을 들먹이며 이를 다시 피장파장으로 몰면 답이 없어진다. 내로남불을 지적한다면서 본인들도 내로남불을 하는 셈이다. 사실 막말로, 남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도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또는 자기가 살인범인데 그에 대한 반성은 한 점 없이 다른 사람들도 사람 죽인다며 우기는 게 말이 되는가?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비판한 사람이 살인자라고 자기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피장파장의 오류에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데, 공격 대상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며 피장파장의 오류를 저질렀는데 그 집단의 일부 세력을 집단 전부의 모습으로 착각한 경우가 많고, 정작 그 대상이 해당 집단에서 사상이 맞지 않는다면서 배척된 경우도 있다.
이는 외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외교는 실리 추구를 우선시하기에 모든 나라가 내로남불을 밥 먹듯이 저지른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의 단체가 다른 국가를 비판할 때 피장파장의 오류를 들먹이는 경우, 정작 본인 국가도 내로남불을 저지른 적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리고 국가간 외교는 자국의 여론을 항상 대표하지도 않고[10] 대표한다 하더라도 이는 여론 일부만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여론 전부를 대표하지도 않는다.
본인들은 이런 내로남불을 지적받으면 이를 회피하고자 '공격 대상자와는 다름'을 내세우곤 하는데, #편향된 선악 기준 문단에 적힌 대로인 것이기도 하다. 내로남불을 내세우는 이들도 본인들은 이런이런 점에서 다르다며 합리화를 하기에 내로남불과 다른 게 없다. 논리적 오류는 오류인 이유가 있어 논리적 오류로 정의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점 없는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에 내로남불을 저지른 적 없는 사람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4. 보론
한편, 피장파장의 논리를 동원하면서 오류가 없어보이는 논증이 있기도 하다. 그것은 다른 유형의 명제일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터키에서 피장파장의 오류를 저지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명제를 터키 입장으로 다르게 쓰면 이렇다.
(숨겨진 전제) EU 가입 거부 조건에 학살 행위가 있다.
(전제) 그러나 알제리 전쟁 때 학살 전적이 있는 프랑스는 EU에 가입하였다.
(결론1) EU의 가입 거부 조건은 일관성이 없다.
(결론2) 따라서 아르메니아 학살을 저지른 터키 역시 EU에 가입할 수 있다.
(전제) 그러나 알제리 전쟁 때 학살 전적이 있는 프랑스는 EU에 가입하였다.
(결론1) EU의 가입 거부 조건은 일관성이 없다.
(결론2) 따라서 아르메니아 학살을 저지른 터키 역시 EU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터키 입장에서 만약 터키가 학살 때문에 EU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EU는 특별변론의 오류를 범한 것이 된다.
'확대해석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론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명제를 검증하는 때에는 최대한 그 논증이 참이라고 가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여기서는 숨겨진 전제). 이것을 ' 자비로운 해석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을 거쳐도 오류임이 확실해야 비로소 오류로 인정된다.
다만 보론의 전제는 논리적 오류/형식적 오류에 해당하는 매개념부주연의 오류를 저질렀다.
(전제) 프랑스는 EU 소속국이다.
(숨겨진 전제) EU의 가입 절차를 거치면 EU 회원국이 될 수 있다.
(결론) 그러므로 프랑스에서는 EU의 가입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숨겨진 전제) EU의 가입 절차를 거치면 EU 회원국이 될 수 있다.
(결론) 그러므로 프랑스에서는 EU의 가입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EEC의 발족국으로 회원 자격이 승계되어 EU 회원국이 된 것이기에 EU의 가입 거부 조건이 도의적으로 신규 가입국에 불공평할 지언정 일관성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 일관성을 부정하려면 EU 발족 12개국을 제외한 국가의 학살행위가 지적되어야 한다.
보론을 연달아 쓴 이유는 현실의 명제가 어떻게 가지를 치는지 보이기 위함이다. 우리가 어떤 명제를 논하는 때에는 현실과 무관한 이야기를 꾸미는 때가 많다. 현실에서 피장파장의 오류를 검증하는 때에는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 이 또한 피장파장 상황에서 오류가 없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피장파장의 오류을 검증하는 때에는 미묘한 부분까지 고려해야한다. 만약에 예외가 쉽게 발견되면 비형식적 오류로 통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5. 여담
- 여초 커뮤니티에서 \'머리채 잡기'라는 은어로 언급되는 행위와 비슷한 오류이다. 잘못을 저지르거나 논란 행위를 벌인 A가 여론에서 밀리는 상황에 닥치자, 그것을 부담하여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던 사람들을 모조리 끌어모아 논하던 발제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물귀신 전략이다. 물론 그런다고 A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수법에 낚이지 말고 사시빨리 본래 논하던 논점으로 돌아오도록 분위기를 회유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 피장파장은 상대방의 주장을 도의적 측면으로 잠시 봉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논쟁 자체의 내용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특히 법정에서는 판사가 판단하여 언론이나 죄질,전과등을 고려해서 판결에 영향이 갈수는 있으나 법정에서는 법적 근거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법정 다툼 시에 판사나 상대 측 변호사가 논점에서 이탈되는 오류를 지적하며 상대 발언을 기각시킨다. 현재는 법리학계도 많이 빡세서 자주 지적당해 이러한 방식은 논증으로 쳐주지도 않으므로 법적 다툼 변론으로서 무효 처리된다. 먼 옛날엔 일부 법조인들이 이런 점을 빌미로 승소로 이끌려는 부분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한다. 당장 조선시대 이전 사극만 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법정은 '불고불리의 원칙(고소되지 않은 사안은 심판하지 않는다)'이 있어 '상대방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해 소를 제기해야지, 소송하지 않은 사안을 지적해봐야 의미가 없다. 애초에 법원은 특수한 원칙이 있는 기관이기에 일반적인 논리학 원칙만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 상대 측이 '피장파장' 자체가 '오류'인지조차 모르면 거기에 쉽게 말려든다. 오류를 저지른 건 상대방인데 후공의 여파로 결국 상대가 더 합당한 것처럼 수긍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장파장의 오류와 함께 상대가 모를 만한 낯선 정보를 혼합하는 것이다. 'A(오류인 논증) 그리고 B(건전한 논증)'의 형식과 같이 두 논증을 교묘히 결합하는 방식.
- 피장파장의 오류를 의도적으로 잘 저지르면 윤리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논쟁 자체를 멈추는 강력한 수단이 되므로 논쟁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능숙한 발화자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잘 파고들며, 심지어는 오류임을 인지해도 오직 승리 때문에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윤리/도덕 논증이 아닌 과학 논증에도 피장파장의 오류를 동원하여 승리할 때가 있다. 나중에 돌아보면 참 어이없게 느껴지겠지만.
- 목적성 있는 토론이나 회의에서는 인신공격의 오류나 피장파장의 오류가 발생할 때 오류라고 말할 수 있으나, 토론이나 회의가 아닌 수치, 실력 혹은 등급 더닝 크루거 효과, 통계 등 다른 부분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
- 상황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현실 상황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6. 관련 문서
[1]
라틴어로 "너 또한"이라는 뜻이다.
[2]
본래는 그냥 '서로 낫고 못함이 없음'을 뜻한다. 비슷한 한자성어로는 '
오십보백보', '
도긴개긴' 등이 있다.
[3]
'더 바스락거리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나무란다는 뜻으로,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허물만 나무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이때 "너도 같은 잘못을 했으니 내가 벌을 받으면 너도 벌을 받아야 해."라는 쪽으로 흐르면
물귀신 작전이 된다. 다만 이 경우는
그냥 같이 죽자는 것이라 논리적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장파장을 써서 남의 논증을 옹호나 반박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피장파장의 오류'가 된다.
[5]
행위 자체가 자료 참작으로서 효력이 발휘되니 '특정 행위'를 갖다가
발생적 오류에 놓진 않는 편이다.
[6]
문제는 가해자 옹호를 저지를 때인데, '
이중잣대' 문서의 '
피장파장의 오류와의 구별' 문단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7]
발언 자체도 사실 관계와 다른데, 전두환과 노태우는 중간에 사면되어서 나온 것이지,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
[8]
원 이야기대로는 유대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일부 교양서에서는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고 '입이 심심해서 물고 있기만 하려 했다'는 식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그랬다고 좋게 말로 주의를 줬어도 됐을 텐데 굳이 담배를 낚아채 내던진 장교의 행동도 무례한 건 사실이지만.
[9]
물론 화자가 딱히 위선으로 지적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논점을 벗어난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은 마찬가지다.
[10]
특정 국가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해도 정부는 실리외교를 우선시하기에 그런 여론을 묵살할 확률이 적지 않다. 어지간히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