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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6-16 17:33:25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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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유체역학2. 차액결제거래

1.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유체역학 참조.

2. 차액결제거래

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증권사에서 산정한 증거금을 지급해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 신용융자와 유사하고 주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할 수 있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증권사는 CFD 투자자 대신 증권사의 명의로 주식을 사고 파는데, 투자자는 증권사와 이 때의 진입가와 청산가의 차이만 주고 받는다. 증권사는 이 거래를 위해 주식가격의 10~40%의 증거금만 받기 때문에 레버리지의 효과가 있으며, 자기 명의로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주가가 하락할 경우 증권사는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경우 반대매매를 진행하게 된다. 이 때 반대매매가 진행된 뒤에도 증거금보다 더 많은 매매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이에 대한 차액 결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처음 증거금에 비해 상당한 액수인 상황도 있으므로 투자자가 지불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이를 받지 못한 빚으로 처리게 된다. 다만 증권사들은 은행과 달리 추심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손처리되기도 한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투자방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CFD 계좌개설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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