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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10 20:53:3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에서 넘어옴

1. 개요2. NIMS 도입의 필요성3. 마약류 정의4. 마약류 취급보고 대상자5. 마약류 취급행위6.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7.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8.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
8.1. 내 투약이력 조회
9. 비판 및 논쟁

1. 개요

해당 사이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통칭 줄여서 님스(NIMS)라고 부른다.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약국, 의료기관 및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등 의료용마약류의 유통, 제조, 처방 및 조제 등 의료용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 전주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보고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여, 마약류 오남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마약 오남용 및 중독문제가 심각한 미국 CDC에서 시행하고 있는 PDMP(Prescription Drug Monitoring Programs) 제도가 참고되었다.

2. NIMS 도입의 필요성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인터넷과 비대면, 직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공급망이 마련돼 있는 상황” 관련기사:SNS통해 MZ세대까지 파고든 마약…더 교묘해지고 치밀해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25286632260040&mediaCodeNo=257&OutLnkChk=Y
마약하면 브레이킹 배드, 나르코스 같은 미드에서나 나오는 미국이나 멕시코 같은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버닝선 사건을 비롯하여 일반인의 중독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등 국내 마약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NIMS에서 관리하는 품목은 일반인들이 의료인의 처방, 조제로 접하게 되는 의료용마약류를 주대상으로 한다.

마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KBS 시사직격 211203 방송분은 의료용마약류의 오남용 사례를 자세히 알려준다.
https://www.youtube.com/watch?v=MQN49JJ7nL4

3. 마약류 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 및 대마를 ‘마약류’로 정하고 있다.
파일:이미지-마약류 정의.png

4. 마약류 취급보고 대상자

「마약류 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약국), 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등), 관리자, 취급학술연구자, 대마재배자를 마약류취급자로 정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호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5. 마약류 취급행위

마약류취급자는 반드시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업무범위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해야 한다.
파일:이미지-마약류 취급행위.png

6.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류취급자별 보고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파일:이미지-마약류 취급자 업무흐름도.png

7.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

국민 1,823만명(약 3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음(‘20.7. ~ ‘21.6. 기준)
전국 약 4만개 의료기관, 약 10만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18.5월 가동)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내역 기준

국민 2.8명중 1명이 경험했다고 하면 언뜻 이상해 보이지만, 3~40대가 되면 흔히들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경험하는 수면내시경을 하기 위해,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이 바로 그 유명한 프로포폴(향정)임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8.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

해당 사이트
위와 같이 의료용마약류 전주기 모니터링을 통해 누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 사례 및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여 과다 처방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자료제공의 내용 및 대상 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의사 또는 환자 본인이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 투약이력 조회를 통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고 불법 및 명의 도용으로 인한 투약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파일:이미지-투약내역 조회서비스.png

8.1. 내 투약이력 조회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에서 조회일(현재)기준 전일로 부터 과거 1년 동안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 지역, 제품명, 효능, 투약수량, 1회 투여량/1일 투여횟수, 약효·질병분류별 환자 성별, 연령에 따른 평균 사용량 및 개인 사용량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투약(조제) 내역 중 환자성명 및 환자식별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만 조회됨

9. 비판 및 논쟁

의료용마약류를 취급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약사),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의 입장에서는 물론 규제행정이라는 불편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공익의 가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법원 "스틸녹스 임의조제, 면허정지 15일 처분 정당"
'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약사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는 법원의 판결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페해와 규제처분을 비교형량하였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6019&REFERER=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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