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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24 12:29:02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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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성격
2.1. 국제법상의 양해각서
3. 관련 논문

1. 개요

양해각서(諒解覺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는 교섭의 결과로서 당사자 간의 양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둔 문서이다. 흔히 두문자어로 'MOU'라 쓰인다.

2. 성격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양해에 대한 각서(문서)로서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그러한 조항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이 나중에 수정 또는 파기된다고 하여 실질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밥 한번 먹자 그러니까 MOU는 어떤 업체랑 이런 계약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 정도만 가지며, 그 업체와 정식 계약과 협력관계를 체결하는 것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소리다. #

물론 그렇다고 MOU가 의미없는 휴짓조각이라는 뜻 아니다. 아무리 구속력이 없고 추후 수정될 수 있다고는 해도, MOU에서는 각 당사자의 요구와 책임을 언급하면서 상호간의 협의로 도출한 합의안을 적은 문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첫 단계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이용해 언론에서 ' OO과 ~~관련 MOU 체결! 경제 효과 ~조 원, 일자리 ~만 개 창출 예상...' 같은 수사로 장황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언제는 이렇게 신나게 떠들어놓고 나중에 해당 보도가 잊힐 때 즈음해서 다시 찾아보면 별 내용이 없거나 흐지부지 무산된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 수두룩하다는 표현이 괜한 것이 아닌 게, 실제로는 정식 계약을 할 생각이 없는데도 MOU를 한다면서 보도자료를 마구 찍어내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도자료만 내면 문제가 없는데 MOU 기사만 보고 투자를 해서 실패하거나 # 이를 주가 뻥튀기 등에 사용하는 사례 #도 있다. 따라서, MOU 뉴스만 보고 투자하는 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뜻은 대체로 같지만 더 비공식적인 표현으로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이라는 용어도 있다. 이건 당사자들의 명예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더 비공식적인 협정이다.

2.1. 국제법상의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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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양해각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의 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외교문서이다.

다만 국가들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상기한 일반적인 의미와 같은 양해각서일 수도 있고, 사실상의 조약일 수도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약은 그 명칭이 조약이 아닌 협약, 협정, 의정서 등이라고 해서 조약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명칭과는 관계 없이 내용적 측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양해각서는 넓은 범주에서 '조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 법률 담당관실(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은 '비밀 외교'를 피하기 위해 양해각서의 공식적인 UN 등록을 요구하지만, 양해각서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승인 없이도 발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조약을 수정하고 조정하는데에도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기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이 경우, 기밀로 유지되는 양해각서는 UN에 등록되지 않았기에 UN 기관 앞에서 집행될 수 없으며, 해당 양해각서에 따른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튼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사인 또는 기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가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것과 달리, 국제법상 양해각서는 사실상 조약에 해당하는 것들도 많다. 대표적인 예시로 1972년의 '대탄도미사일 시스템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조약 관련 양해각서'[1]가 있다.

때문에 국제법상 주체(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관여한 외교 문서라면 그 제목이 양해각서라 되어 있다고 해서 섣불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들의 의도와 서명자의 지위, 그리고 문서의 내용이 법적 구속을 부담하지 않기로 되어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 때문에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의 주된 내용은 추상적인 협력 의무를 규정하거나 업무 연락 방법을 정하는 등, 강제 이행의 대상이 될 만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래도 구속력 있는 계약과 혼동될 소지가 없지 않으므로, 흔히 양해각서의 끝 부분에 "이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라는 식의 주의 문구를 넣어 양해각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기도 한다.

다만 기밀 유지 조항 같은 것을 넣을 경우, 이것은 성질상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책임 배제 조항의 예외로 규정해 두는 경우가 많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에서도 사드 부지 교환을 이 양해각서를 통해서 했다.

3. 관련 논문



[1]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lating to th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on May 26, 1972 signed by the United States ( Richard Nixon) and the Soviet Union ( Leonid Brezhnev) updating the Anti-Ballistic Missile T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