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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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마크 | ||
정식 단체명 |
<colbgcolor=#fff,#212121><colcolor=#000,#ddd>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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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이비 위장 단체 | |
목적 | <colbgcolor=#0000FF>명목상 | 세계평화, 평화통일, 봉사 |
사실상 | 선민사상, 전체주의 | |
대표 | 이만희[1] | |
설립 | 설립자 | 이만희 |
설립 시기 | 2013년 6월 4일 ([age(2013-06-04)]주년) | |
사단법인 |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 |
지역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본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7 동자동 부양빌딩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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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20 서초테마빌딩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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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앙 지역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중국| ]][[틀:국기| ]][[틀:국기| ]] [[일본| ]][[틀:국기| ]][[틀:국기|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영국| ]][[틀:국기| ]][[틀:국기| ]] [[호주| ]][[틀:국기| ]][[틀:국기| ]] [[프랑스| ]][[틀:국기| ]][[틀:국기| ]] [[러시아| ]][[틀:국기| ]][[틀:국기| ]] [[독일| ]][[틀:국기| ]][[틀:국기| ]] [[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인도| ]][[틀:국기| ]][[틀:국기| ]] [[몽골| ]][[틀:국기| ]][[틀:국기| ]] [[네덜란드| ]][[틀:국기| ]][[틀:국기| ]] [[우간다| ]][[틀:국기| ]][[틀:국기| ]] [[브라질| ]][[틀:국기| ]][[틀:국기| ]] [[필리핀| ]][[틀:국기| ]][[틀:국기| ]] [[태국| ]][[틀:국기| ]][[틀:국기| ]] 외 113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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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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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nly Culture(하늘문화), World Peace(세계평화), Restoration of Light(빛의 회복)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사이비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세계 전쟁 방지와 평화 단체로 위장중인 단체.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위 슬로건에서 따서 HWPL라고 부른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0 (서초테마빌딩) 5층에 위치되어 있다.2. 활동
2.1. 평화만국회의 문화축제
HWPL는 문화축제도 주최하고 있는데 주로 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한다.5주년 평화만국회의 문화축제의 경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었는데 알고보니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무단 사용한 것은 아니고 대관을 했으나 신천지피해자연대와 수원기독교총연합회의 반발에 재단이 결국 대관을 취소했는데 HWPL 측에서 행사를 강행한 것. 재단 측에서 대관이 취소되었음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여 강제 중단 등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후 재단 측은 HWPL를 고발했지만( #) 2달 뒤 취하했다. #
2.2.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 (DPCW)
2013년 5월 25일부터 시작된 국제법 개정 활동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 설명- 무력의 위협 및 무력 사용 금지
- 전력을 줄이고 전쟁 무기를 인류에게 유익한 목적으로 변환
- 우호 관계의 발전과 침략 행위의 금지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경선 침범 금지
- 각 민족과 국가의 단결권 보장
- 평화로운 방법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
- 자위권 보장
- 종교의 자유 강화
- 종교 단체 및 민족 간의 평화적 공존 증진
- 평화문화의 전파
하지만 HWPL는 신천지의 유관 단체로 낙인찍히고 서울시에게 법인 취소당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물건너갔다.
그리고 DPCW에 있는 내용은 이미 국제법 조항으로 있는 기존의 국제규범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만들어질 가능성 또한 없다.[7]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신천지의 위장단체
HWPL는 겉으로는 세계 평화를 표하고 있지만 실상은 신천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는 의혹을 받았다.먼저 HWPL 대표부터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인 것을 보면 애초에 신천지의 위장단체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HWPL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는 신천지 신도들이 동원된다.
3.2. 유명 인사 초청
HWPL 측은 만국회의에 해외 유명 인사를 초청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전현직 지도자이나 차관 또는 장관급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유명한 인사들이 참석한 이유는 HWPL 측에서 모든 경비를 지원해줬기 때문이다.
3.3. 국회의원 초청 시도
HWPL 측에서 매 행사마다 국회의원들을 초청하려고 시도했다.각 국회의원실마다 행사 참가 신청서를 보냈다. 물론 HWPL가 신천지 단체임은 알려져 있기에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은 받자마자 버리거나 무시해버린다고 한다.
3.4.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접촉 시도
2019년 8월, HWPL 측에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HWPL 관계자들이 나타나서 총리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들이 가져온 화보집을 보면서 매 쪽마다 이만희 사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신천지 단체임을 알고 '총리 일정이 바쁜데다 공식 행사 외에는 특정 종교 교단 관계자를 만나지 않는다'며 돌려보냈고 당연히 면담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3개월 후인 11월에 HWPL 측에서 총리와의 면담 약속을 잡았다며 정 전 비서실장에게 면담 시간을 물어봤다. 물론 정 전 비서실장도 이 사실을 총리에게 알려줬고 총리는 약속을 잡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HWPL 측에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총리와의 접촉을 시도한 것이었다.
3.5. 국제상 허위 수여
HWPL는 여러 평화 활동으로 받는 국제상들이 대부분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신천지 국제부에서 상장을 만들고 그걸 주는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한다.
4. 법인 취소 사태
HWPL는 2013년 6월 4일에 서울특별시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2020년 3월 16일, 신천지의 파장으로 인해 서울시는 신천지를 조사하면서 HWPL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만일 법인 설립 요건에 위반될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될 수 있다. #
2020년 4월 24일, 서울시는 HWPL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 취소 사유는 세가지로 정기총회 미실시, 회계감사 미실시 등으로 관련 법률와 정관을 준수하지 못했고 법인의 사업 목적이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이지만 신천지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하였고 국제상 허위 수여 및 공공기관 무단 점유 등의 법률 위법을 저질렸다는 점. 지난 10일에 열려진 법인설립취소 청문회에서는 HWPL 측에서 출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 제출했다.
2020년 5월 29일, HWPL는 서울시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북하여 본 소송에 들어가기 전 법원에 법인취소 효력 일시 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았다. #
2021년 9월 3일, HWPL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
2022년 11월 1일, HWPL는 서울시의 법인취소 처분에 대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
2022년 11월 30일, 서울시는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HWPL의 승소로 최종 확정되어 법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5. 여담
신천지에서 포섭을 할 때 자신이 HWPL에서 왔으며 세계의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에는 꼭 개인정보를 적는 칸을 적어달라고 한다.
[1]
동시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총회장)이기도 한다.
[2]
'International Women’s Peace Group' (세계여성평화그룹)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4길 22 (양재동, 대원빌딩) 2층
[4]
'International Peace Youth Group' (국제청년평화그룹)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20 (서초동, 서초테마빌딩) 5층
[6]
WE ARE ONE (위아원)
[7]
예를 들어 1조의 '무력의 위협 및 무력 사용 금지'는 이미 UN 헌장 제2조 4항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8조의 종교의 자유도 이미
세계 인권 선언 제18조에 들어있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