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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4 20:41:19

화상공증


畫像公證

1. 화상공증 제도
1.1. 도입배경1.2. 의의1.3. 장점1.4. 해외 사례
2. 이용 방법
2.1. 이용 절차2.2. 서비스 흐름도2.3. 화상공증 가능 공증사무소 2.4. 가능 문서
3. 향후 발전방향

1. 화상공증 제도

1.1. 도입배경

화상공증 제도 도입 이전, 사람들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만 공증을 받을 수 있었다.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와 달리 읍‧면 등의 지역 주민 및 재외국민들은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1], 법무부는 2018. 6. 20.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시행했다.

1.2. 의의

① 화상공증 제도 도입으로 공증을 받고자 하는 국민(이하 ‘촉탁인’이라 함)[2]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②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3] 전자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1.3. 장점

①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교통비,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② 화상공증 시 공증을 받고자 하는 촉탁인과 공증인 사이의 대면과정 전체가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녹음‧녹화되어 저장되므로 향후 관련 분쟁발생 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③ 공증사무소는 공증서류를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할 경우 공증사무소의 부담비용이 감소한다.

1.4. 해외 사례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이 가능하도록 법제[4]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인 사무소에 방문하여 대면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버지니아주의 경우 2011년 전자문서에 대한 원격공증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5]했으나, 공증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와 같은 라틴계 제도와 상이하므로 라틴계 공증제도 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최초로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함 셈이다.

2. 이용 방법

2.1. 이용 절차

① 준비물
② 진행순서
자세한 방법은 를 통해 확인가능

2.2. 서비스 흐름도

위에서 설명한 이용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경우 서비스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파일:hwasanggj.png

2.3. 화상공증 가능 공증사무소

모든 공증사무소에서 화상공증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우선 공증인이 화상공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위 지정을 받은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이라 한다.
지정공증인 중에서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확보하고 있는 공증인이 화상공증을 진행할 수 있는데, 실제 화상공증이 가능한 공증사무소 현황[10]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 가능 문서

현행 제도상(2020. 5. 기준) 오프라인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공증을 화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증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① 공정증서 작성, ② 사서증서 인증, ③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사무(확정일자인 날인, 거절증서 작성,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등)가 있는 데, 사서증서 인증만 화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즉 사인(私人)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사서의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증명하는 사무에 한정된다.

3. 향후 발전방향

화상공증 대상문서의 확대, 촉탁인 신분확인 수단의 확대, e-아포스티유와의 연계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 공증인의 숫자는「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원이 정해져 있는바, 지역별 공증사무소 등 상세한 현황은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공증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2] 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되지 않으나, 현행 화상공증 제도(2020. 5. 기준)는 촉탁인의 신분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만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화상공증 촉탁인은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된다. [3] 2009. 2. 6. 공증인법의 개정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해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만 공증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용률에 한계가 있었다. [4] 독일은 사법통신법(Justiz-kommunikationsgesetzs)을 통해 2005. 4. 1.부터 전자공증을 도입했고, 일본은 2000. 4. 19.공포된 「상업등기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공증인법 등이 일부개정되어 전자공증제도가 창설되었다. [5] Electronic notarial act of 2011 [6] '20. 5. 20.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향후 사설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부여한 경우에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7] 외교부 여권과에서 차세대 여권시스템 시행을 준비 중이므로 향후 여권도 신분확인수단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8] 이 단계에서부터 전자공증시스템 내 로그인이 필요하다. [9] 법무부 전자공증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10] 2020. 5. 기준 지정공증인은 90인, 화상공증이 가능한 공증인은 21인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