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5-14 22:22:12

하명호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 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관련
법령
국적법 · 청원법 ·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국민투표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 출입국관리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사면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 감사원법 · 방송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군사법원법 · 계엄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지방자치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법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조문 <colbgcolor=#fafafa,#03202f> 조문
주요
특별법
행정절차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조사기본법 · 국가공무원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식품위생법 · 건축법 · 조세법(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자치법 ·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학자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내용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 /종류) · 항고소송(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주요
특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국가배상법 · 전자정부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학자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판례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명호
河明鎬 | Ha Myeongho
파일: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전임교수.jpg
이름 하명호 (河明鎬)
출생 1968년 9월 27일 ([age(1968-09-27)]세)
전라북도 진안군
학력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1][2]
병역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 중위 전역
현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전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1. 개요2. 생애3. 경력4. 유튜브 활동5. 기타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교수.

2. 생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

이후 약 10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200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에게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

헌재 연구관 시절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을 금지하는 것이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다뤘다. 당시 법외노조인 전공노 출범 이후 각종 집회를 개최하여 사회적인 갈등이 극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무원법 관련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사한 것으로 커다란 의의가 있고, 그 결정에서는 합헌의견 외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으며, 하명호 교수는 당시 헌법연구관으로서 그에 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헌재 2003헌바50)

대법원 연구관 시절에는 변호사법상의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사이의 직역 다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하명호 연구관은 연구보고를 통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생성기원, 자격제도, 시험 및 양성제도와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사이의 직역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03두14888)

마찬가지로 대법원 연구관 재직중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결정이 확정되고 이미 파산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인가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처분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파산절차와 관련한 금산법상 영업취소처분의 소익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남겼다.(대법원 2004두13219)

2021년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렸다.[3]

2023년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 대법원 후보추천위에서 논의 끝에 최종후보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재작년 대법관 최종후보 때 하명호 교수와 같이 이름이 올랐던 손봉기 판사도 이번 헌법재판관 최종후보 명단에 나란히 올랐다. 하지만 지명되지 않았고, 김형두 판사와, 정정미 판사가 지명되었다.

3. 경력

4. 유튜브 활동

코로나로 대면수업이 중지된 것을 계기로 유튜브에 행정법과 행정쟁송법 수업을 업로드 하고 있다. 채널:하명호교수의 행정법강의

5. 기타


곽도원 닮은 꼴로 유명하다

학생들은 하띵호 교수님이라고 부른다

ㅇㅈㅇ 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

2023년부터 김기홍(강사)가 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에서 그의 행정법 교과서를 수험교재로 활용한다.


[1] 행정법 전공 [2] 석사 학위 논문 :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과 그에 대한 통제 : 구속적부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3] 대법관에 지명된다면, 김재형 교수 이후 5년만에 학계 출신 대법관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었으나, 결국 지명되지는 않았다. 엄밀히 따지자면 김재형 대법관과 하명호 교수 모두 법관 재직 경력이 있어서 좁은 의미의 학계 출신 인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