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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461c18> 의사봉 |
<colbgcolor=#461c18> 나라별 명칭 | |
한국어 | <colbgcolor=#fff,#1f2023>의사봉 · 법봉 |
한자 | 議 事 棒 |
영어 | ga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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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국무회의, 국회, 지방의회와 같은 의결 기관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사무용품. 사회봉(司會棒)이라고 하기도 한다. 회의의 개회와 폐회, 안건의 상정, 가결과 부결 등 의결의 각 순서를 선언할 때 사용한다.재판에서도 판사가 피고의 형량을 확정지을 때 사용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경우 판사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하여 법정에 의사봉을 없애고, 판결의 확정을 " 주문의 낭독"으로 대신한다.
보통 나무 망치와 나무판으로 구성되며[1], 나무 망치로 나무판을 내리쳐서 소리를 낸다.
유래는 명확하지 않으나 과거부터 미국 의회와 법원, 민간 회의에서 사용되어왔고,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경매에서만 사용한다.
2. 상세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하와이 교민회로부터 의사봉을 기증 받은 것을 시초로 한다. 이 의사봉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다. 국회의장, 혹은 그 대행이 법안의 가/부결을 선언하면 의사봉을 꼭 치지 않아도 그것으로 해당 법안의 의결이 끝난다.[2] 다만 의사봉이 가지는 그 상징성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다. 근데 정작 국회의원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지 싸울 때 부결 쪽 당은 기어코 이 의사봉을 뺏으려고 하고 가결 쪽 당은 어떻게든 꼭 치려는 몸싸움이 보이기도 한다.국회 공성전이 한창 활발하던(?) 시기에는 의사봉이 매우 중요한 퀘스트 아이템과 같았다. 위에서 나왔듯이 의사봉의 상징성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실제로 1969년 3선 개헌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이 아닌 별관에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공화당 의원들만 모여 표결이 이뤄졌는데[3], 별관에는 의사봉이 없어서 의장석에 있던 주전자 뚜껑으로 책상을 세 번 치며 개헌안 통과를 선언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개헌 반대를 주장하며 본관 점거 농성에 나섰던 신민당 의원들은 개헌안 통과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내리치는 횟수는 케바케. 대한민국 국회에선 3번이지만[4] 대만 입법원이나 미국 의회 등 1번만 치는 곳들도 꽤나 많다.[5] 미국 지방의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일어나야할 때는 2~3회정도 치고 마칠 때는 1회만 치거나 3회를 치는 경우가 많지만 한가지 방법으로 통일되어있지 않다. 애초에 큰 소리를 내는게 주 목적이다보니 이탈리아 의회처럼 종을 치는 경우도 있다. 조선시대 궁중조회 상참의에서는 북을 3회첬다. 뉴욕증권거래소 Closing Bell 때는 의사봉을 3회 내려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의회에서 회의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격화되었을 때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번 난타를 하기도 한다.[6]
대만 입법원에서 사용 장면으로, 중국국민당의 당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쑤자취안 입법원장이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내리쳤다. 영상
의사봉 사용하는 입법부 수장인 대한민국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장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자로서 의사봉을 내리친다.[7]
미국의 의사봉은 나무에 못을 박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나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의사봉은 유난히 맑은 소리가 나는데 이유는 명확치 않으나 한국 사람들이 의사봉에서 목탁의 소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비교적 둔탁한 소리의 의사봉을 가지고 있던 옥천군의회는 1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맑은 소리가 나는 의사봉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70만원을 들여서 의사봉을 내려치는 나무판을 교체하기도 했다.
3. 기타
영어의 숙어로 'gavel to gavel'이란 표현이 있다.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회의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회의의 개회와 폐회를 의사봉으로 선언하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다.미국 상원 의사봉에는 손잡이가 없다. 술잔처럼 조그맣게 생겼는데 상아로 만들어졌다. 반면에 하원에서는 망치처럼 생긴 의사봉을 사용하면서 종종 다른 의사봉으로 교체하는데 사람 얼굴만한 거대한 의사봉을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법정에서는 심리를 종료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법원에서 사용하는 망치는 보통 '법봉'이라고 부른다. 법정이 조금만 소란스러워지면 판사가 요란하게 두들기는게 클리셰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역전재판 시리즈에서는 재판장의 필수 도구로, 단순히 유죄와 무죄를 선고할 뿐만이 아니라 소란이 일어날 때 정숙하라고 하는 용도로도 사용한다. 역전검사에서 등장했을때는 법정이 아닌곳임에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인다. 역전검사 2에 등장하는 미카가미 하카리는 봉을 길게 늘일수 있는 의사봉을 들고 다닌다.
이 '법봉'을 사법부인 법원에서도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한참 전인 1966년부터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재판장이 주문만 읽고 끝나는 형식.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한국 미디어에 법봉이 나오는 이유는 법봉이 극의 클라이막스를 알리는 소품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법봉을 내리치거나 법원에서 소란스러울 때에 법봉을 치는 연출은 시청자에게 판사의 법원에서의 절대적 권력을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다. #1 #2 #3 영화 암수살인의 재판장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현실 고증에 맞춰 법봉이 등장하지 않았다.
높으신 분들이 사용한다는 인식 때문에 성판이나 장군 계급장처럼 아무나 구입 및 소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아무나 살 수 있으며 대형마트에서도 판다. 돌잡이 등에서 소품으로 사용하는 용도다.
영화 등에서 종종 권총의 손잡이 부분을 의사봉, 판사봉 대용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사법부의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을 무력을 상징하는 총기로 대체함으로써 판사의 권력이 무력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쓰인다. 미국 서부개척시대의 유명한 치안 판사인 로이 빈(Roy Bean)이 실제로 권총을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고 하며 그를 다룬 서부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다.
너무 세게 두드리면 다른 의원들의 질책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3
조커: 폴리 아 되에서 아서 플렉이 법봉으로 재판관의 머리를 내려찍는 장면이 나온다.
[1]
즉
봉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봉이 아니다.
[2]
단, 가/부결 선포는 반드시 의장석에서 해야만 그 효력이 있으며,
국회 공성전이 벌어질 때 의장석 점거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국회법 제113조: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3]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은
태평로에 있었고 별관은 본관 건너편(현 서울파이낸스센터 자리)에 있었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서울시청 인근 호텔과 여관 등지에 숨어 있다가 별도의 통지를 받고 삼삼오오 별관으로 모여들었다. 의원 소집 지령은
중앙정보부 요원과 공화당 당직자들을 통해 전달됐다고 전해진다.
[4]
과거 두 번에 걸쳐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이만섭 전 의원은 "첫 번째 의사봉을 칠 때는 여당 의원석을 보고 두 번째 의사봉을 칠 때는 야당 의원석을 보며 마지막 의사봉을 칠 때는 전면 방청석에 앉은 국민들을 보고 친다."라는 말을 한 바 있다.
[5]
사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의사봉을 많이 치는 편이다. 옆나라
일본은 아예 의사봉이라는 개념이 없고
대만은 의장이 치고 싶을 때(...)만 치며, 전임
유시쿤 의장처럼 전혀 치지 않고 의사진행을 하기도 한다. 이는
미국 또한 마찬가지.
[6]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서민 교수의 말을 끊을 때도 3번 이상 의사봉을 쳤다.
[7]
다만, 실무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가며 격주로 주재하므로, 총리가 의사봉을 내리치는 경우도 잦다. 당연하게도, 총리가 공석일 경우 총리직무대행(보통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 의사봉을 잡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