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파일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이 소멸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작된 지 100년 이상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누구나 자유로이 어떤 목적으로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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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출처 | 연천 숭의전지(崇義殿地, 사적 223호) |
날짜 |
조선 시대 1950년 이전(모사) |
저작자 | 미상 |
저작권 |
저작권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1.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1987.7.1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의 보호기간(사진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1956년법의 보호기간을 적용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구법 하에서 단체명의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30년이 되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