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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화폐의 전자적 삽화입니다.
대한민국 화폐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아래의 조항만 준수한다면 어떤 용도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폐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아래의 조항만 준수한다면 어떤 용도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공통 사항
① 화폐도안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화폐 도안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도안 위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거나 도안을 구기거나 늘리거나 자르는 등 화폐의 존엄성과 품위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라. 전자적 삽화
① “전자적 삽화”란 온라인 자료, 전자책 등 전자매체에 삽입한 화폐도안을 말한다.
② 전자적 삽화의 해상도는 72dpi 이하이어야 한다.
③ 전자적 삽화에는 알기 쉬우면서도 화폐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를 화폐도안의 초상 부분을 제외한 여타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는 은행권 앞면 중앙 상단의 ‘한국은행’보다 크고 화폐의 기조색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화폐의 일부만을 복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① 화폐도안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화폐 도안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도안 위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거나 도안을 구기거나 늘리거나 자르는 등 화폐의 존엄성과 품위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라. 전자적 삽화
① “전자적 삽화”란 온라인 자료, 전자책 등 전자매체에 삽입한 화폐도안을 말한다.
② 전자적 삽화의 해상도는 72dpi 이하이어야 한다.
③ 전자적 삽화에는 알기 쉬우면서도 화폐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를 화폐도안의 초상 부분을 제외한 여타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는 은행권 앞면 중앙 상단의 ‘한국은행’보다 크고 화폐의 기조색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화폐의 일부만을 복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1. 기본 정보
출처 | 티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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